1878년 이돈우(李敦禹) 서간(書簡)
1878년 2월 9일, 이돈우가 山訟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자신이 한 번 움직이는 일은 기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레 먼저 발설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결정이 되지도 않아서 먼저 출발하는 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모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돈우는 그래서 11일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차후에 다시 11일과 같이 길한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事勢는 이미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在善 兄에게 다시 상의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寺僧 및 甘泉에 거주하는 豊山金氏 집안을 상대로 한 山訟 및 金明應이 맡고 있던 債錢에 관한 일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문제에 관한 상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