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12월 27일, 姜文永이 면례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 보낸 편지
1876년(고종 13) 12월 27일에 謙山 姜文永(1810~1877)이 緬禮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먼저, 상대의 돌아가신 부친의 緬禮가 거행되어 묘소가 거듭 옮겨졌으니, 상대의 애통한 심정이 더욱 새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가까운 친족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移葬하는 데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 상대 및 그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姜文永 자신은 늙어서 나이가 칠십이 되었고 더구나 흉년을 당하게 되니 자신의 몸을 기르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탄하였다. 咸甥과 더불어 며칠 밤 동안 함께 정담을 나눈 일은 자신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다고 하였다. 더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좋은 자질과 운수를 갖춘 데 대해 하례하였다. 끝으로, 언제쯤 상대를 만나러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음속으로 도모한 지는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만남을 기약하며 편지를 끝맺었다.
발신자인 姜文永은 渾齋 姜哲欽의 친아들이다. 姜哲欽의 딸이자 그의 친누이인 晉州姜氏가 壽靜齋 柳鼎文의 장남인 伯窩 柳致孝와 혼인하였다. 따라서 姜文永과 柳致孝는 서로 처남매부지간이다. 수신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柳致孝의 아들인 石隱 柳基鎬인 듯하나 확신할 수 없다. 姜文永은 자가 熙夫로, 1852년(철종 3)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는데, 이때 장원을 차지하였다. 이후 현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