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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류정문(柳鼎文)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F.1839.4717-20130630.010325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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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류정문, 김진호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30 X 35.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9년 류정문(柳鼎文) 서간(書簡)
1839년 12월 10일, 류정문이 예설을 개진하기 위해 김진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류정문이 피력한 예설은 嫡孫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에 次孫이 조모를 위하여 持重하는지의 여부와 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가 예법을 깊게 살피지 못한 폐단을 면치 못해서 그것을 행하면 남보다 한층 더 뛰어나게 되고 행하지 않아도 일에 심대한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叔祖인 柳長源과 湖上 李象靖이 서신을 왕복한 후부터 이러한 예법이 세상에 다시 講明되었는데, 여기서 이미 何承天范宣의 三年服에 대한 의론을 너무 무거운 것으로 간주하고 裴松之徐邈의 心喪에 대한 의론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제도로 정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 있어 大防이라고 주장하였다.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壽靜齋集』, 柳鼎文, 壽靜齋 先生 記念 事業會, 2006
유교문화권 전통마을6 『안동 무실 마을 - 문헌의 향기로 남다』,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문서원, 2008
김선주

상세정보

1839년 12월 10일, 류정문이 예설을 개진하기 위해 김진호에게 보낸 편지
1839년(헌종 5) 12월 10일, 壽靜齋 柳鼎文(1782~1839)이 禮說을 개진하기 위해 靜軒 金鎭澔(1804~1874)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류정문의 문집인 『壽靜齋集』권5에 「答金文玉鎭澔」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몇 군데 훼손된 자구는 이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류정문이 피력한 예설은 嫡孫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에 次孫이 조모를 위하여 持重하는지의 여부와 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가 예법을 깊게 살피지 못한 폐단을 면치 못해서 그것을 행하면 남보다 한층 더 뛰어나게 되고 행하지 않아도 일에 심대한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이 예가 『家禮備要』 등의 책에 보이지 않는 것은 책의 내용이 일반적인 것[常]을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通典』에서 언급된 것은 명백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관련된 일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닌 데다 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冠禮와 婚禮를 치르는 예를 논급한 대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책을 근거로 하여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叔祖인 柳長源과 湖上 李象靖이 서신을 왕복한 후부터 이러한 예법이 세상에 다시 講明되었는데, 여기서 이미 何承天范宣의 三年服에 대한 의론을 너무 무거운 것으로 간주하고 裴松之徐邈의 心喪에 대한 의론을 가지고 中制(가장 적절한 제도)로 정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 있어 大防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喪禮에는 후사가 없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주관하는 이가 없는 경우는 없다고 전제하고, 次孫이 있는데도 어찌 차마 그 조모의 상을 주관하는 이가 없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만약 朞制가 이미 다하였다는 이유로 冠禮와 婚禮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喪을 주관하는 이가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인정과 예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咸童에 靑色 小衣를 입히고 있는 행태도 속히 없애라고 당부하였다. 류정문은 朞年이 되어 복을 벗는 날에 直領과 黲帶로 受服하는 제도가 가장 합당하지만, 김진호가 변통한 본뜻과 너무 동떨어지다고 하면서, 차선책으로 布衣와 素帶로 受服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편지에서 류정문은 자신을 內從이라고 칭하였는데, 수신자 김진호의 생부인 金坤壽(義城人)가 류정문의 고모부이므로, 그에게 김진호가 고종사촌이 된다. 참고로, 류정문이 1839년 12월 26일에 운명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사망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되었다.
이 편지의 발급인 류정문은 자가 耳仲이고, 호는 壽靜齋이고, 兒名은 柳齊文이다. 본관은 全州이고, 증조는 柳長源이고, 조부는 柳道源이며, 부친은 柳範休이다. 외조부는 金江漢이다. 증조와 조부 그리고 외조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05년 과거에 낙방하자 관직에 뜻을 접고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예학과 경학에 두루 밝았다. 덕행으로 추천을 받아 惠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슬하에 5남 柳致孝柳致敎柳致厚柳致好柳致游를 두었다. 『近思錄集解』를 보완하여 『近思錄集解增削』을 썼다. 문집으로 『壽靜齋集』12권 6책이 전해진다. 수신자 김진호는 자가 文玉, 호는 靜軒, 본관은 義城이다. 부친은 觀壽, 생부는 坤壽이다. 1835년 增廣試 생원에 합격하였으나 그 후 생가와 본가의 연이은 상고를 당하여 수십 년을 상중으로 지내자 출세의 길을 단념하였다. 權橃의 문묘승무를 소청할 때와 李玄逸을 신원하기 위하여 유소를 올릴 때에 소본을 초하고 일록을 작성하였다.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壽靜齋集』, 柳鼎文, 壽靜齋 先生 記念 事業會, 2006
유교문화권 전통마을6 『안동 무실 마을 - 문헌의 향기로 남다』,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문서원, 2008
김장경,김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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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39년 류정문(柳鼎文) 서간(書簡)

川上 孝廬 奉納。
瓢谷 內從 候疏。
省式。昨書想照下。
中祥又失一夜隔疚慕轉。故所患司視。能不添苦否。昨日昏昏
中。來奚寒立。索答甚苦。惘慌口授。殊不成詞理。遣後追思。令
人大慙。試更取來書祥看。始知哀意從來於此。未免▣▣
了。以爲行之。則加人一等。不行亦不至大害事云爾。此殊不然。蓋此
禮。雖不見於家禮備要等書。以道其常故耳。通典所言。如彼明白。而
此書世所罕見。此事又非恒有。雖有之。又多在成人以後。無論及冠娶一節。
故率多鹵莽。不講素服素帶之節。亦未甚留意。此乃禮之末。失太沽
處。有不可據以爲當然也。一自叔祖湖上往復後。此禮遂復明於世。▣▣
三年之議爲太重。而以心喪之論。勘定中制。則此在今日未
始非禮之大坊也。蓋喪有無後。無無主。無則雖里尹及東西家。亦必
與之爲主。有次孫之親。而其忍使祖母之喪無主乎。若以朞制已盡。而
便可冠娶。則是不爲之主也。不爲之主。則是無主也。此於人情禮意。果
得安耶。且禮之行。必待倡而後明。以哀大宗名家。而乃不能於此。則
將使貿貿者。何所視法。而有識之譏。其可免乎。向見一人客。經由
廬下而來。頗致疑於咸童靑色小衣。愚亦聞之。以爲此殊未安。宜
有以亟去之也。哀家情勢。一時爲急。非不仰揣。然此皆俗情。彼
則禮防。恐不可相參而套之也。婦女愛慈。例以目前爲主。不暇虛
遠。亦以哀平日資性。一向牽制。不思剛▣。則
竊恐周除事過之後。情又狃安。與今日又不同。
則未保其終。不出於苟且通變之爲。而四方之
責哀。則當之矣。病思耿耿。不能自已。又此追煩。
蓋欲其於朞除之日。受以直領黲
帶。則外內絶望。更無他虞故
也。此制極是允當。而與哀
變通本意太不倫。無已則布
上衣布。素帶其亦僅可。更强
病縷縷。實出情愛。非欲自立已
見而然。惟吾弟深思之。
又以擧似於仁里。
諸公而處之。如何。喘喘呼倩。
不宣疏式。
哀照。候疏。
己亥 十二月 初十日。內從 柳鼎文 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