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12월 29일, 權有夏가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10년 12월 29일, 權有夏가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경술 12월 29일'이다. 조선시대 매매명문에는 수결 또는 手寸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명문의 발급자는 동그란 모양의 도장을 찍었다. 이는 구한말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경술년은 1910년으로 볼 수 있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이 매매면문을 소유한 자가 곧 토지의 소유자임을 의미한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權有夏이다. 증인은 權命石이다. 증인은 수결을 하였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표기하지 않았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스스로 매득한 것’이다.
거래 대상 토지는 安東府 南先面 內里員에 있는 논으로, 양전 상의 字號는 鑑자이고, 지번은 87이다. 면적은 6負 6束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60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舊文記 3장을 함께 넘기고 있다. 구문기(=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이 문서로 빙고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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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