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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율동공소(栗洞公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870.4717-20130321.000425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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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흥복, 율동공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35 X 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0년 율동공소(栗洞公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0년(고종 7) 12월 17일, 권흥복이 율동공소에 남읍 거부동원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의 면적은 16부 3속이고, 매매 가격은 동전 115냥이다. 본문기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매매대상인 토지의 이전 매매명문인 본문기(=구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증인과 필집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870년(高宗 7) 12월 17일, 권흥복이 栗洞公所에 南邑 巨夫洞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0년(高宗 7) 12월 17일, 권흥복이 栗洞公所에 南邑 巨夫洞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동치 9년 경오, 12월 17일’이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栗洞公所’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권흥복’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절실히 쓸데가 있어서’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스스로 매득한 것이다.
거래 대상 토지는 번답(反畓)이다. ‘번답(反畓)’은 원래 밭이었던 토지를 변환하여 만든 논이다. 위치는 南邑 巨夫洞員이고, 양안 상의 字號는 宗자, 지번은 59번이다. 면적은 16負 3束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15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본문기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혹시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이나 필집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0년 율동공소(栗洞公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同治九年庚午十二月十七日。栗洞公所前明文。
우명문은。졀유용쳐고로。긔득反
畓是在。南邑巨夫洞員宗字五十九畓。
拾陸負參束庫乙。捧價壹百拾伍兩
봉샹이고。우인젼본문귀병이。영영방거
온。일후혹유잡담이거든。이문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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畓主。권흥복[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