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哲宗 5) 12월, 六彔이 家舍 6칸을 팔면서 작성해준 가사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4년(哲宗 5) 12월, 六彔이 家舍 6칸을 팔면서 작성해준 가사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함풍 4년 계축, 12월'이다. 일자는 표기하지 않았다. 문서의 수취자 즉 집을 사는 주체는 ‘六祿完’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六彔’과 ‘金日乭’이다.
집을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 동전 10냥을 내어 썼는데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결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결락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돈을 갚지 못하여 3냥만 받고 6칸짜리 집을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집이 초가집인지 기와집인지는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本成文 15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토지 거래의 경우,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기서 ‘본성문’ 역시 집을 파는 사람이 이전에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해당 부분이 ‘日 (결락) 政事’만 남아 있어 정확한 문구는 알 수 없지만, ‘일후에 문제가 생기거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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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