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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갑록(甲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844.4717-20130321.000425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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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말손, 갑록, 문암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4
형태사항 크기: 34 X 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4년 갑록(甲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4년(헌종 10) 3월 27일, 권말손이 이노 갑록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노’는 이씨 집안 소유의 노비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문 역시 갑록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대상 토지는 길안 장터, 장터의 전후좌우 공터 및 진전(陳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7냥이다. 증인은 문암회이다. 필집은 따로 표기되지 않았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844년(憲宗 10) 3월 27일, 權末孫이 李奴 甲祿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44년(憲宗 10) 3월 27일, 權末孫이 李奴 甲祿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도광 24년 갑신, 3월 27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權末孫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李奴 甲祿이다. ‘李奴’는 이씨 집안 소유의 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문 역시 갑록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文巖回이다. 필집은 따로 표기되지 않았다. 발급자는 수결을 하였고, 증인은 동그라미만 그렸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移買하기 위해서’이다. 移買는 토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토지를 사는 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파는 것을 말한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 대상 토지는 吉安 장터(場基), 장터의 전후좌우 공터 및 陳田이다. 면적은 명시하지 않았다. 매매 가격은 동전 17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完文, 決案, 所志 20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문서는 權末孫이 팔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官으로부터 발급 받은 문서이다. 소송장인 所志와 판결문인 決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 자손 중에 만약 잡담이 있더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4년 갑록(甲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二十四年甲申三月二十七日。李奴
祿
前明文。
右明文事段。矣段移買次。吉安
場基及前後左右開墍與陳田。幷
價折錢文十七兩。右人前永永放賣
是遣。完文及決案所志合十二張。幷爲
納上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
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權末孫[手決]
證。 文巖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