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순조 32), 權道一이 僧 衍弘에게 新木員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2년(순조 32), 權道一이 僧 衍弘에게 新木員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〇광 11년 임진, 27일’로 표기되어 있다. ‘광’은 ‘도광’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광 11년은 신묘년이고, 도광 12년이 임진년이다.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때는 당시에 간지로 부르는 연대가 맞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승려 衍弘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權道一’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절실히 쓸 곳이 있어서’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결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토지의 위치는 安東 南先面 內里 新木員이다. 2필지를 함께 거래하였다. 각각 辨자 字號에 지번 68의 밭 3부 9속과 色자 字號에 지번 69의 밭 5부 5마지기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마지기(斗落只)’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말의 볍씨를 뿌릴 만큼의 넓이를 가리킨다. 같은 성격의 섬지기(石落只-20마지기), 되지기(升落只-10분의 1마지기)의 용어도 있다.
매매 가격은 동전 60냥이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상인 토지의 이전 매매명문인 本文記(=舊文記)는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은 金日祿이 필집은 金永久가 참여하였다. 필집과 증인은 수결을 하였는데, 발급자는 동그라미만 그렸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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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