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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손달언(孫達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817.4717-20130321.000425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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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손달억, 서명복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17
형태사항 크기: 39 X 4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7년 손달언(孫達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17년(순조 17), 유학 손달억낙우원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면적은 4마지기이고, 매매가격은 1백 〇〇냥이다. 업무 서명복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고,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817년(純祖 17), 幼學 孫達億洛右員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7년(純祖 17), 幼學 孫達億洛右員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가경22년 정(이하결락)’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은 ‘정축’으로 보인다. 일자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幼學 孫達億’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自家..’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하가 결락되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 역시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의 위치는 安東府 南先面 內林里 洛右員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音자이고, 지번은 결락되어 있다. 토지 면적은 4마지기이다. 결부수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이하는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마지기(斗落只)’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말의 볍씨를 뿌릴 만큼의 넓이를 가리킨다. 같은 성격의 섬지기(石落只-20마지기), 되지기(升落只-10분의 1마지기)의 용어도 있다.
매매 가격은 동전 1백 〇〇냥이다. ‘일백’이하가 결락되어 있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상인 토지의 이전 매매명문인 本文記(=舊文記)는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혹 잡담이 있거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業武 徐命福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고,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7년 손달언(孫達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嘉慶二十二年丁▣…▣
右明文爲臥乎事。自家▣…▣
先內林里洛右員音字▣…▣
一束正租四斗落只庫乙。價折錢文壹百▣…▣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或有雜談是去等。▣▣
文告 官卞正事。
畓主自筆。幼學孫達億[手決]
證人。業武徐命福[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