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년(正祖 7) 1월, 승려 斗乞이 甘上洞道里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내용 및 특징
1783년(正祖 7) 1월, 승려 斗乞이 甘上洞道里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 하단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 이씨 가문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건륭 48년 계묘 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은 ‘정월’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매명문의 작성 연대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를 사는 사람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의 방매인은 논주인 승려 두걸로, 수결을 하여 이 문서의 공증성을 부여하였다. 토지를 파는 주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땅을 파는 이유는 ‘要用...’이라고 하였고, 그 이하는 결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 거래할 때 매매명문에 토지를 파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명문의 거래 이유도 ‘要用所致’ 즉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래 대상 토지는 ‘甘上洞道里, 廊字五十三畓’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위치는 甘上洞道里에 있는 字號는 廊자, 地番 53번에 해당하는 논이다. 그러나 면적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道里’는 ‘員’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토지 가격은 동전 10냥이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나중에 혹시 ....가 있으면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중간이 결락되어 알 수 없지만, ‘자손 등이 다른 잡담을 하면’ 등의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3인)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는 필집으로 李恒儒가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다. 증인은 갖추지 않았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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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