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72년 이홍도(李弘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772.4717-20130321.00042510075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홍간, 이홍도, 이홍식, 이종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72
형태사항 크기: 43 X 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72년 이홍도(李弘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72년(영조 48) 12월 2일, 8촌 종형 이홍간이 계유사 종제 이홍도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계의 운영을 위한 재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증인은 수취자의 4촌 종형 이홍식이고, 필집은 수취자의 9촌 조카 이종주이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772년(英祖 48) 12월 2일, 8촌 종형 李弘幹이 稧有司 종제 李弘道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72년(英祖 48) 12월 2일, 8촌 종형 李弘幹이 稧有司 종제 李弘道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건륭 37년 임진, 12월 초2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稧有司 李弘道이다. 계의 운영을 위한 재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수취자의 8촌 종형 李弘幹이다. 증인은 수취자의 4촌 종형 李弘栻이다. 필집은 수취자의 9촌 조카 李宗周이다. 증인은 수결을 하지 않았고, 발급자와 필집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절실히 移買할 곳이 있어서’이다. 移買는 토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토지를 사는 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파는 것을 말한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스스로 매득한 것이다.
거래 대상 토지는 馬坪員에 있는 것으로, 양전 상의 字號는 奉자이고, 지번은 51번이다. 면적은 2負 8束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1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써서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2년 이홍도(李弘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三十七年壬辰十二月初二日。稧有司八寸從弟李弘道
前明文。
右明文爲。切有移買處。自己買得。馬坪員
奉字五十一田。二卜八束庫乙。價折錢文
拾壹兩。依數捧上爲遣。永永放賣於稧
中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用
此文卞正事。
田主。八寸從兄李弘幹[手決]
證。 四寸從兄李弘栻
筆。 九寸侄李宗周[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