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년(英祖 47) 2월 3일, 稧를 해체하고 稧員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
내용 및 특징
1748년(英祖 24) 2월 3일, 稧를 해체하고 稧員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명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 받은 것이지만 돈을 주고 매득한 것은 아니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건륭36년 계사, 11월 18일'이다. 조선시대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하는 명문은 대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 작성연대를 표기한다.
이 명문은 稧를 파하고 계원끼리 재산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계를 만든 지 이미 여러 해이다’ 외에 계를 파하는 이유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수취자는 별다른 표기가 없지만 본문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줄에 적힌 ‘李宗洛’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급자는 稧員 李弘道, 李宗周이다. 모두 수결을 하였다.
李元淑에게 배분된 토지는 馬坪에 있는 奉자 字號에 叔號에 지번이 51인 밭이다. 면적은 2負 8束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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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