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년(英祖 28) 11월, 金從三이 南先面 開日谷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2년(英祖 28) 11월, 金從三이 南先面 開日谷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건륭 17년 임신, 11월'이다. 일자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金從三’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의 소유 경위는 해당부분 일부가 결락되어 있지만, 매득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대상 토지의 위치는 南先面 開日谷員이고, 字號는 聆자, 지번은 1이다. 면적은 5부 9속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
매매 가격은 동전 20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本文記 2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자손 중에 행여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은 金宗三이, 보인으로 奇海萬이, 필집으로 奇海萬이 참여하였고, 모두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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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