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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이원숙(李元淑) 토지분집명문(土地分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748.4717-20130321.000425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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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원숙, 이원상, 이원복, 이원하, 이원신, 이세경, 이윤경, 천도, 사걸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48
형태사항 크기: 38 X 6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48년 이원숙(李元淑) 토지분집명문(土地分執明文)
1748년(영조 24) 2월 3일, 문중의 계를 해체하고 계원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이다. 계를 파하는 이유는 ‘절박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의 재산인 전답을 나누어 갖되, 전답의 가격차로 인하여 생기는 배분의 불균등은 의논하여 돈을 더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명문은 유사(有司) 또는 고지기(庫直)의 명으로 작성하여 받아가기로 하였다. 수취자인 이원숙에게 배분된 토지는 동읍마평원에 있는 논으로 면적은 4부 4속이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748년(英祖 24) 2월 3일, 稧를 해체하고 稧員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
내용 및 특징
1748년(英祖 24) 2월 3일, 稧를 해체하고 稧員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명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 받은 것이지만 돈을 주고 매득한 것은 아니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무진년 2월 초3일로 표기되어 있다. 연도가 간지로 표기되어 있지만 작성자의 생몰년을 통해 정확한 발급연도를 알 수 있다. 발급자인 稧員 가운데 李世慶은 생몰년이 1718년~1799년이다. 따라서 무진년1748년이다.
이 명문은 稧를 파하고 계원끼리 재산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계원들의 성명을 보면 모두 고성이씨 가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중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든 稧이며, 계를 파하는 이유는 ‘지금 계원들의 형세가 절박한 일이 많아서’이다. 계의 재산인 전답은 책을 사고 나머지 돈과 각각 돈을 약간씩 더 거두어서 마련한 것이다. 이를 나누어 갖되, 전답의 가격차로 인하여 생기는 배분의 불균등은 의논하여 돈을 더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명문은 有司 또는 고지기(庫直)의 명으로 작성하여 받아가기로 하였다.
이 문서의 수취자는 별다른 표기가 없지만 본문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줄에 적힌 ‘李元淑’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급자는 稧員 李元祥, 李元馥, 李元(香+夏), 李元信, 李世慶, 李胤慶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수결을 하였다. 마지막 줄에 적인 ‘千道’와 ‘士杰’은 姓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성이씨 가문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다른 표기가 없어, 문서 작성 과정에서 증인으로 역할을 한 것인지 발급자의 일부로 역할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李元淑에게 배분된 토지는 東邑馬坪員에 있는 懷자 字號에 지번이 36인 논이다. 면적은 4負 4束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이에 대해 문제 제기 하지 말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48년 이원숙(李元淑) 토지분집명문(土地分執明文)

戊辰二月初三日。稧中成文。
右文爲。此稧修定已多年。所買冊之餘。除
出略干錢。爲買得田畓是乎矣。卽今則稧
員形勢。多有切迫事。不得已議罷稧。分執
田畓是乎矣。田畓之價。各有差等。▣…▣貫從
公論添給是旀。至於明文。則或以有司。或以▣
直名。受出是齊。日後良中。勿以爲惑
事。
李元淑
東邑馬坪員叔字三十六田內南邊。四負肆束。
稧員。李元祥[手決]
李元馥
李元(香+夏)[手決]
李元信[手決]
李世慶
李胤慶[手決]
千道
士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