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년(英祖 24) 2월, 稧를 해체하고 稧員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
내용 및 특징
1748년(英祖 24) 2월, 稧를 해체하고 稧員들끼리 토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토지분집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명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 받은 것이지만 돈을 주고 매득한 것은 아니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무진년 2월로 표기되어 있다. 일자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연도가 간지로 표기되어 있지만 작성자의 생몰년을 통해 정확한 발급연도를 알 수 있다. 발급자인 稧員 가운데 李世慶은 생몰년이 1718년~1799년이다. 따라서 무진년은 1748년이다.
이 명문은 稧를 파하고 계원끼리 재산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계원들의 성명을 보면 모두 고성이씨 가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중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든 稧이며, 계를 파하는 이유는 ‘절박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의 재산인 전답을 나누어 갖되, 전답의 가격 차로 인하여 생기는 배분의 불균등은 의논하여 돈을 더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명문은 有司 또는 고지기(庫直)의 명으로 작성하여 받아가기로 하였다.
이 문서의 수취자는 별다른 표기가 없지만 본문을 마무리한 바로 다음 줄에 적힌 ‘李胤慶’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급자는 稧員 李元祥, 李元淑, 李元馥, 李元(香+夏), 李元信, 李世慶이다. 모두 수결을 하였다. 마지막 줄에 적인 ‘千道’와 ‘士杰’은 姓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성이씨 가문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다른 표기가 없어, 문서 작성 과정에서 증인으로 역할을 한 것인지 발급자의 일부로 역할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李胤慶에게 배분된 토지는 東邑의 城也洞員에 있는 懷자 字號에 지번이 46인 논이다. 면적은 8負 3束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이후에 이에 대해 문제 제기 하지 말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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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