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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년 일송(日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738.4717-20130321.000425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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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귀현, 일송, 귀천, 김진경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8
형태사항 크기: 50 X 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8년 일송(日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38년(영조 14) 2월 2일, 노비 귀현안동부 동읍에 있는 논을 책계 유사님댁 노비 일송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위치는 돌정동원이다. 토지의 면적은 6부 7속으로 표기되어 있다. ‘부’ 와 ‘속’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31냥이다. 조선후기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대략 18세기 전반 이후부터이다. 마지막 부분에 장형 귀천이 증인으로, 김진경이 필집으로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738년(英祖 14) 2월 2일, 內奴 貴玄安東府 東邑에 있는 논을 冊契 有司님댁 奴 日松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38년(英祖 14) 2월 2일, 內奴 貴玄安東府 東邑에 있는 논을 冊契 有司님댁 奴 日松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작성연도는 ‘건륭 3년 무오 2월 초2일’로 표기되어 있다. 토지매매명문은 대개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득인은 ‘冊契 有司님댁 奴 日松’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일송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항한 것으로 보인다. 노 일송의 상전은 책계 유사인데, 성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적인 토지 매득이 아니라 契의 기금을 활용하여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다. 토지를 파는 자는 內奴 貴玄으로, 수촌을 하여 공증력을 부과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함께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조선시대 토지거래는 양반이 실제 사고파는 주인이더라도 노비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토지의 실제 방매인도 귀현의 상전일 가능성이 높다.
논을 파는 이유는 ‘要用所致’ 즉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대개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것이다. 위치는 安東府 東邑의 ‘乭○○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마모되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지만, 고성이씨의 다른 토지매매명문을 참고하면 乭丁洞員인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필지를 함께 팔았는데, 字號는 모두 愼이다. 첫 번쩨 필지는 地番이 1번인 6등전 2부 7속이고, 두 번째 필지는 지번이 2번인 밭 5속이고, 세 번째 필지는 지번이 3번인 밭 1부 2속이다. 나머지 필지는 마모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면적의 총합은 6부 7속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31냥이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本文記 2장을 함께 넘겨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기란 舊文記라고도 하는데, 매각하는 자가 해당 토지를 습득하였을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일후에 잡담하는 경우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長兄 貴天이 증인으로, 業武 金振鏡이 필집으로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8년 일송(日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三年戊午二月初二日。冊契有司主宅奴日松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以。祖上傳來爲在。
東邑乭▣▣員
愼字一陸等田。貳負柒束。二田。伍束三田壹負
貳束。伍▣…▣。幷陸負柒束庫乙。價折錢文
參拾壹▣…▣處。本文記貳丈幷以。永永放
賣爲去乎。日後良中。▣▣雜談是去乙等。持此文告官卞正
事。
田主。內奴貴玄[左寸]
證人。長兄貴天[手決]
筆執。業武金振鏡[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