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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윤세(尹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717.4717-20130321.000425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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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윤세, 월상, 조중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17
형태사항 크기: 45 X 4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7년 윤세(尹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17년(숙종 43), 윤세외림원에 있는 밭 등 10여 필지의 논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결락이 심하여 정확한 필지 수와 면적은 알 수 없다. 확인 되는 부분은 10필지에 면적은 논 37부 9속, 밭 50부 1속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450냥이다. 본문기 15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매매대상인 토지의 이전 매매명문인 본문기(=구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증인은 노비 월상이, 필집은 역리 조중국이 참여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717년(肅宗 43) 3월, 尹世外林員에 있는 밭 등 10여 필지의 논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17년(肅宗 43) 3월, 尹世外林員에 있는 밭 등 10여 필지의 논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강희 56년 3’월이다. 일자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尹世’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언급여부를 알 수 없다.
거래 대상 토지는 10여 필지를 함께 거래 하였는데, 문서의 결락이 심하여 몇 필지인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남아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 위치 미상의 楚자 字號에 지번이 197인 논 8負 3속, 外林員에 있는 魏자 자호에 지번이 45인 밭의 일부 면적 미상, 위치 자호 지번 미상의 밭 20부, 南後面 南木員에 있는 頗자 자호에 지번이 69인 번답(反畓) 1부 5속, 같은 자호에 지번이 81인 답의 일부 면적 미상, 위치 자호 미상에 지번이 82인 논 4부 6속, 鳥林員에 있는 寫자 자호에 지번이 147인 밭의 일부 11부, 陳畓員에 있는 塞자 자호에 지번이 257인 논 12부 8속, 南先面 種松員에 있는 寧자 자호에 지번이 111인 논의 일부 10부 7속, 外林員에 있는 假자 자호에 지번이 16인 밭의 일부 2○부 5속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번답(反畓)’은 원래 밭이었던 토지를 변환하여 만든 논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450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본문기 15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매매대상인 토지의 이전 매매명문인 本文記(=舊文記)는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일후에 행여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의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은 奴 月上이, 필집은 驛吏 趙重國이 참여하였다. 발급자와 증인은 手寸을 하였고, 필집은 수결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같이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7년 윤세(尹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五十六年三▣…▣
右明文爲臥乎事段。要用所致▣…▣
楚字一百九十七畓。捌卜參束。外林員魏字四十五田內。肆▣…▣
田內。貳拾卜。南後南木員頗字六十九反畓。壹卜伍▣。八十一畓內。▣…▣
束。八十二畓。肆卜陸束。鳥林員寫字一百四十七田內。拾壹卜。陳畓員
字二百五十七畓。拾貳卜八束。南先種松員寧字一百十一畓內。拾卜柒
束。外林員假字十六田內。貳拾▣卜伍束等庫。幷價折錢文肆百伍
拾兩。依數捧上爲遣。同田畓及本文記合拾伍丈幷以。永永放賣
爲去乎。日後良中。幸有雜談是去等。此文內乙用良告官
卞正事。
田畓主。尹世[左寸]
證人。奴月上[左寸]
筆執。驛吏趙重國[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