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년(肅宗 26) 9월 17일, 私奴 一松이 尺也洞員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00년(肅宗 26) 9월 17일, 私奴 一松이 尺也洞員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강희 39년 경진, 9월 17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私奴 一松’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일송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신분이 婢라는 것 외에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죽은 지아비 信鉄이 염병으로 죽었는데, 아우 士鉄이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는데 관곽과 제수를 마련할 길이 없어 빚을 졌는데 (결락)’ 라고 하였다. 결락된 부분은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죽은 지아비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토지의 위치는 '尺也洞員'이다. 3필지를 함께 거래하고 있다. 첫 번째 필지는 23지번으로 면적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두 번째 필지는 지번과 면적이 모두 결락되어 있다. 세 번째 필지는 25지번이고 면적은 4부 3속이다. 모두 합하여 5마지기이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마지기(斗落只)’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말의 볍씨를 뿌릴 만큼의 넓이를 가리킨다. 같은 성격의 섬지기(石落只-20마지기), 되지기(升落只-10분의 1마지기)의 용어도 있다.
매매 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를 명문에 표기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김을 언급하고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형제 자손 가운데 만일 잡담하거든 이 문서로써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증인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여 표기하였지만 결락되어 있다. 그리고 필집으로 軍士 金命○가 참여 하였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 이하는 결락되어 있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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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