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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년 귀산(貴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683.4717-20130321.000425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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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언○, 귀산, 윤희, 권한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83
형태사항 크기: 41 X 4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83년 귀산(貴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83년(숙종 9) 11월 20일에 사노 귀산안동도호부 남후면 진답원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귀산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자는 ‘사노 언...’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분인 사노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름을 표기한 아랫부분이 결락되어 ‘언’ 한 글자만 확인된다. 이 역시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거래된 토지의 면적은 4부 2속이며, 가격은 은자 10냥이다. 당시에는 동전의 사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대략 18세기 전반 이후부터이다. 토지를 파는 사람과 문서 작성자를 표기한 부분은 떨어져 나가 있어 확인할 수 없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683년(肅宗 9) 11월 20일, 私奴 貴山南後面 陳畓員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83년(肅宗 9) 11월 20일, 私奴 貴山南後面 陳畓員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작성연도는 ‘강희 22년 계해 11월 20일’로 표기되어 있다. 토지매매명문은 대개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득인은 ‘私奴 貴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귀산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자는 ‘私奴 彦...’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분인 사노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름을 표기한 아랫부분이 결락되어 ‘언’ 한 글자만 확인된다. 이 역시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논을 파는 이유는 ‘要用所致’ 즉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것이다. 위치는 '府南後 陳畓員', 안동부남후면에 있는 진답원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紫자이고, 地番은 211이며, 2등전이다. 토지의 면적은 4負 2束이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은자 10냥이다. 문서의 작성년도가 1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데, 당시에는 동전의 사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나중에 행여 잡담하는 구석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으로 처남 私奴 允希가 참여하고, 手寸을 하였다. 手寸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함께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필집으로 書員 權漢弼이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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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83년 귀산(貴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二十二年癸亥十一月二十日。私奴貴山處明文。
右明文事段。矣要用所致以。祖先傳來爲在。
南後陳畓員
紫字二百十一貳等畓內。四卜貳束庫良中。
價折銀子拾兩乙。依數捧上爲遣。同畓庫乙。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後此幸有雜談偶有去等。持
此文告官卞正▣事。
畓主。私奴▣…▣
證人。妻娚私奴允希[左寸]
筆執。書員權漢弼[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