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3년(肅宗 9) 11월 20일, 私奴 貴山이 南後面 陳畓員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83년(肅宗 9) 11월 20일, 私奴 貴山이 南後面 陳畓員에 있는 논을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끝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작성연도는 ‘강희 22년 계해 11월 20일’로 표기되어 있다. 토지매매명문은 대개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득인은 ‘私奴 貴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귀산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자는 이를 표시하는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논을 파는 이유는 ‘要用所致’ 즉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것이다. 위치는 '府南後 陳畓員', 안동부의 남후면에 있는 진답원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紫자이고, 地番은 211이며, 2등전이다. 토지의 면적은 4負 2束이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은자 20냥이다. 문서의 작성년도가 1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데, 당시에는 동전의 사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나중에 어떤 자손 등이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의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땅 주인 외에 필집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필집의 직업이 ‘書記’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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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