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년(肅宗 7) 3월 10일, 私奴 次先이 私奴 貴山에게 新古介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81년(肅宗 7) 3월 10일, 私奴 次先이 私奴 貴山에게 新古介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강희 20년 신유, 3월 10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私奴 貴山’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귀산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私奴 次先’이다. 이 역시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要用所致)’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것이다. 위치는 '新古介員'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紫자이고, 地番은 211이다. 토지의 면적은 4負 2束이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이를 표기한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문서의 작성된 17세기 후반에는 아직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는 포목이나 곡식 또는 銀子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를 명문에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아들...(결락) 하거든 이 문서의 내용에 의거해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중간에 결락된 부분은 ‘아들 손자가 잡답을 제기하거든’ 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으로 私奴 賢水가 참여하고, 手寸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같이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필집으로 私奴 夢日이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다.
문서 위에 첨지를 붙여 ‘새고개도리 자자답 4부 2속, 차선에게 사다’라고 표시해 놓았다. 이는 여러 장의 토지 매매명문을 관리하기위해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표기해 둔 것으로 보인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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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