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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년 기녀(己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679.4717-20130321.000425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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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 기녀, 김○○, 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79
형태사항 크기: 43 X 3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79년 기녀(己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79년(숙종 5) 4월 5일, 유학 이 여자노비 기녀에게 남후면 진답원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의 면적은 10부이고, 매매 가격은 5승목 61필이다. 문서의 작성된 17세기 후반에는 아직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는 이와 같이 포목이나 곡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증인으로 유학 이, 필집으로 유학 가 참여하고 각각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679년(肅宗 5) 4월 5일, 幼學 이 私婢 己女에게 南後面 陳畓員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79년(肅宗 5) 4월 5일, 幼學 이 私婢 己女에게 南後面 陳畓員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강희18년 기미, 4월 초5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私婢 己女’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〇學 ’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름은 적지 않았고, ‘〇學’은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幼學으로 추측된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要用所致)’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것이다. 위치는 '府 南〇 陳畓員'이다. ‘南〇’는 결락되어 있지만 안동부南後面으로 추측된다. 양전상으로는 紫자 자호에 地番이 212인 토지 48부 3속 가운데 서쪽 아랫부분 10부의 밭이다. 밭에 있는 나무도 함께 팔고 있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5승목 61필이다. 문서의 작성된 17세기 후반에는 아직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를 명문에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아무개가 (결락) 談하거든 이 문서를 사용하여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중간에 결락된 부분은 ‘雜談하거든’ 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으로 幼學 이, 필집으로 幼學 가 참여하고 각각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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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79년 기녀(己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十八年己未四月初五日。私婢己女處明文。
右明文爲臥乎叱事段。矣亦要用所致以。祖先傳來爲在。府南
陳畓員紫字二百十二田。肆拾捌負參束內。西下邊拾負庫乙。
價折伍升木陸拾壹疋。依數捧上爲遣。同田庫及木幷▣。
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次良中。某人▣…▣
談爲去等。用此文告官卞正事。
▣…▣學[手決]
▣…▣幼學[手決]
筆。幼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