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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일금(一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652.4717-20130321.000425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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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성, 일금, 박곤, 이형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52
형태사항 크기: 49 X 4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52년 일금(一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52년(효종 3) 3월 27일, 박성이 이충의 노 일금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의 면적은 3부 3속이며, 가격은 포목 20필이다. 문서가 작성된 17세기 중반에는 아직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는 이와 같이 포목이나 곡식 등의 현물화폐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문 역시 일금이 상전 이충의 댁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652년(孝宗 3) 3월 27일, 朴城이 李忠義 奴 一金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52년(孝宗 3) 3월 27일, 朴城이 李忠義 奴 一金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임진년 3월 27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의 작성 연대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서는 간지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절대연대는 표기되지 않은 셈이지만, 몇몇 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지불수단이 동전이 아닌 포목인 것을 보면, 18세기 전반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노 일금은 고성 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토지 매매명문에도 방매인으로 등장한다. 그 가운데 3건은 작성연대가 간지로 표기되어 있고, 1건은 중국연호인 ‘順治’를 사용하고 있다. 순치연간에 임진년은 1652년이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처음에는 국가의 공문서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간지를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문서에서 연대표기를 간지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朴城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李忠義 奴 一金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문 역시 일금이 상전 李忠義 댁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발급자의 친동생 朴坤이다. 필집은 通政大夫 李亨震이다. 필집은 수결을 하지 않았고, 발급자와 증인은 수결을 했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거래 대상 토지의 위치는 표기되지 않았다. 양전 상의 字號는 難자이고, 지번은 107이다. 면적은 3負 3束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正木 20필이다. 문서가 작성된 17세기 중반에는 아직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는 이와 같이 포목이나 곡식 등의 현물화폐로 이루어졌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형제 자손이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를 사용하여 관에 고해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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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52년 일금(一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壬辰三月卄七日。李忠義奴一金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要用所致以。難字一百七田。三卜
三束庫乙。價折正木貳拾疋乙。依數捧上爲遣。
同田庫乙。前明文幷以。永永放賣爲去乎。後次
良中同生子孫中雜談爲去等。用此文告官卞正
事。
田主。朴城[手決]
證。同生弟朴坤[手決]
筆執。通政大夫李亨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