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孝宗 2) 1월 24일, 驛吏 林枝榮이 李忠義宅 奴 一金에게 밭을 팔고 대가로 기와집을 받으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51년(孝宗 2) 1월 24일, 驛吏 林枝榮이 李忠義宅 奴 一金에게 밭을 팔고 대가로 기와집을 받으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순치 8년 임진, 정월 24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李忠義宅의 奴 一金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문 역시 일금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驛吏 林枝榮이다. 증인은 구비하지 않았고,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맡았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집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이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경위는 ‘스스로 매득한 것’이다.
거래 대상 토지는 下坪員에 있는 것으로, 양전 상의 字號는 陽자이고, 지번은 406번인 1등전이다. 면적은 10負이다. 토지를 파는 대가로 받은 것은 安東府 東部에 있는 4칸짜리 기와집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는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아무 자손이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의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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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