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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년 일금(一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651.4717-20130312.0004251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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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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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정승효, 일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51
형태사항 크기: 33 X 2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51년 일금(一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51년(효종 2) 11월 20일, 정승효사지가(笥池街)에 있는 논을 이충의댁 노 일금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일금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 면적은 19부 3속 20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정목 80필이다. 18세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동전 대신 포목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조선후기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대략 18세기 전반이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1651년(孝宗 2) 11월 20일, 將仕郞 參奉 鄭承孝笥池街에 있는 논을 李忠義宅 奴 一金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51년(孝宗 2) 11월 20일, 將仕郞 參奉 鄭承孝笥池街에 있는 논을 李忠義宅 奴 一金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 이씨 가문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참고로 이 토지매매명문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한 건 더 전해지고 있다.
매득인은 ‘이충의댁 노 일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우선 매득인은 고성 이씨 가문의 奴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일금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방매인은 밭주인 將仕郞 參奉 鄭承孝이다. ‘장사랑’은 조선시대 문관의 품계 명칭으로 종9품에 해당한다. ‘참봉’은 조선시대의 園陵殿 및 司饔院, 內醫院, 禮賓寺, 軍器寺, 軍資監, 昭格署 등 많은 관서에 배치되어 있었던 관직으로, 몇몇은 문과에 합격생이 아니어도 임용될 수 있는 자리였다.
작성시기는 ‘신묘년 11월 20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의 작성 연대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서는 간지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절대연대는 표기되지 않은 셈이지만, 몇몇 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지불수단이 동전이 아닌 포목인 것을 보면, 18세기 전반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노 일금은 고성 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토지 매매명문에도 방매인으로 등장한다. 그 가운데 3건은 작성연대가 간지로 표기되어 있고, 1건은 중국연호인 ‘順治’를 사용하고 있다. 순치연간에 신묘년1651년이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처음에는 국가의 공문서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간지를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문서에서 연대표기를 간지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주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땅을 파는 이유는 ‘먼 곳에 있는 것을 갈아먹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유한 토지가 원거리에 있으면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다. 따라서 이를 매각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이념적으로 토지 거래를 금지하였다. 이후 토지 거래를 허용하였지만, 거래명문에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하는 토지는 ‘笥池街伏在爲在 維字 卄七 四等田 十九負三束 貳拾斗落只’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위치는 笥池街에 있는 字號는 維자, 地番 27번에 해당하는 밭이며, 면적은 19負 3束 20마지기이다. ‘마지기(斗落只)’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말의 볍씨를 뿌릴 만큼의 넓이를 가리킨다. 같은 성격의 섬지기(石落只-20마지기), 되지기(升落只-10분의 1마지기)의 용어도 있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가격은 정목 80필이다. 18세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동전 대신 포목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는 거래목적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였다.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손 등 족류들이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문서의 좌측에는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를 기재하였다. 토지의 방매인인 밭주인 將仕郞 參奉 鄭承孝은 착명과 서압을 하여 이 문서의 공증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방매자가 직접 필집 역할을 하였고, 증인은 구비하지 않았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51년 일금(一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辛卯年拾壹月貳拾日。李忠義宅奴一金
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遠處耕食爲難乙
仍于。笥池街伏在爲在。維字卄七。四等田。
十九負三束。貳拾斗落只庫乙。價折正
木捌拾疋交易依數捧上爲遣。同田廤
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族類等
雜談爲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自筆。將仕郞參奉鄭承孝[着名][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