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2년(仁祖 10) 1월 18일, 私奴 간숙이 私奴 德立에게 尺也谷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32년(仁祖 10) 1월 18일, 私奴 간숙이 私奴 德立에게 尺也谷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숭정 5년 임신, 정월 18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 私奴 德立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私奴 간숙(加卩叔)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명문 역시 덕립과 간숙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신공을 마련해 납부하기 어려워서’이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 대상 토지는 尺也谷員에 있는 異자 字號에 지번이 18번이 논으로서, 면적은 4負 5束이다.
지명에 나타나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접미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번답(反畓)’은 원래 밭이었던 토지를 변환하여 만든 논이다.
매매 가격은 6승 목면 20필이다. 문서가 작성된 17세기 전반에는 아직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는 이와 같이 포목이나 곡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이후에 아무개가 잡언을 하거든 이 문서의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보로 龍失과 金天佑가, 필집은 權處中이 참여하였다. 발급자와 증인 龍失은 手寸을 하였고, 필집과 증인 金天佑는 수결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같이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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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