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년(光海君 10) 12월, 加峴員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주고받은 발수급자 미상의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18년(光海君 10) 12월, 加峴員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주고받은 발수급자 미상의 토지매매명문 상당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일부분의 내용만 알 수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만력46년 무오, 12월’이다. 일자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 매각 사유를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해 추측해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 곡식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해서 파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 대상 토지는 加峴員에 있고, 冊자 자호이다. 지번, 면적, 매매가격은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결락) 하거든 이 문서의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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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