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년 이극배(李克培) 처(妻) 별급문기(別給文記)
1618년(광해군 10) 11월, 이극배의 처에게 노비를 별급한 분재기이다. 문서 아랫부분과 좌측이 결락되어 있어, 발급자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재산을 별급하는 이유는 장자가 죽은 후 후손을 이을 가망이 없는 와중이 수취자인 이극배의 처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수취자가 아이를 낳은 해는 1594년으로, 당시에는 명문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24년이 지난 후에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명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하에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발급자 및 증인 등은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