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18년 이극배(李克培) 처(妻)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1618.4717-20130321.00042510070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18
형태사항 크기: 38 X 4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18년 이극배(李克培) 처(妻) 별급문기(別給文記)
1618년(광해군 10) 11월, 이극배의 처에게 노비를 별급한 분재기이다. 문서 아랫부분과 좌측이 결락되어 있어, 발급자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재산을 별급하는 이유는 장자가 죽은 후 후손을 이을 가망이 없는 와중이 수취자인 이극배의 처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수취자가 아이를 낳은 해는 1594년으로, 당시에는 명문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24년이 지난 후에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명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하에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발급자 및 증인 등은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명경일

상세정보

1618년(光海君 10) 11월, 李克培의 처에게 노비를 별급한 분재기
내용 및 특징
1618년(光海君 10) 11월, 李克培의 처에게 노비를 별급한 분재기이다. 문서 아랫부분과 좌측이 결락되어 있어, 발급자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취자는 제2항에 ‘이극배의 처에게 별급(이하 결락)’이라고 적혀 있어, 이극배의 처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3~6항의 ‘장자 인영이 ...... 한 후 7,8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 가망이 없었는데, 갑오년에 네가 낳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므로’ 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재산을 별급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즉 장자가 죽은 후 후손을 이을 가망이 없는 와중이 수취자인 이극배의 처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수취자가 아이를 낳은 갑오년1594년으로, 이 명문의 작성시기인 1618년의 24년 전이다. 이어지는 6~10항을 보면, 갑오년 당시 婢 乙眞 등을 별급했지만 명문은 작성해주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24년이 지난 후에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명문을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24년 전에 받은 婢가 낳은 것으로 보이는 婢 尙...도 함께 허급함을 표기하였다.
이하에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발급자 및 증인 등은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18년 이극배(李克培) 처(妻) 별급문기(別給文記)

萬曆四十六年戊午十一月▣…▣
李克培妻亦中別給▣…▣
爲臥乎事段。長子仁榮▣…▣
之後。七八年至無子息爲在果。▣…▣
無可望爲有如在。甲午年分▣…▣
汝生不勝喜幸乙仍于。家▣…▣
生時。婢玉春二所生婢乙眞。乙▣…▣
生身乙。已爲別給爲乎矣。▣…▣
是遣。成文不得爲有臥乎▣…▣
所生婢▣…▣
許▣…▣
使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