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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권정익(權正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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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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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정익, 권취숙, 유대순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45 X 2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년 권정익(權正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권정익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조각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추탈 담보문언, 발급자, 증인, 필집의 성명 뿐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권정익이고, 증인은 권취숙, 필집은 유대순이다. 모두 수결을 했다. 추탈담보문언은 ‘일후에 자손이 만약 잡담을 하거든 이 신구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權正益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조각
내용 및 특징
權正益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조각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추탈 담보문언, 발급자, 증인, 필집의 성명 뿐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權正益이고, 증인은 權取肅, 필집은 劉大順이다. 모두 수결을 했다. 추탈담보문언은 ‘일후에 자손이 만약 잡담을 하거든 이 신구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했다. 舊文記란 本文記와 같은 말로서,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파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년 권정익(權正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文柒▣…▣
去乎。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新舊文
記告 官卞正事。
畓主。權正益[手決]
證人。權取肅[手決]
筆執。劉大順[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