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권정익(權正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권정익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조각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추탈 담보문언, 발급자, 증인, 필집의 성명 뿐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권정익이고, 증인은 권취숙, 필집은 유대순이다. 모두 수결을 했다. 추탈담보문언은 ‘일후에 자손이 만약 잡담을 하거든 이 신구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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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