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12월 2일, 외삼촌 柳某가 故 李甥姪 妻 金氏에게 말과 암소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기해년 12월 2일, 외삼촌 柳某가 故 李甥姪 妻 金氏에게 말과 암소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죽은 李甥姪(생질-누이의 아들)의 처 金氏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외삼촌 幼學 柳某이다. 증인과 필집은 갖추지 않았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거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래 경위는 설명한 부분을 보면, ‘奴 希卜의 말(馬) 값이 正木 1同인데, 값에서 (결락) 〇〇의 명의로 되어 있는 寧자 134번 田 5負 (결락) 납부하였으므로 김씨에게 암소 1마리를 반 同을 받고 영영 방매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奴 希卜은 외삼촌 柳某의 소유로써 말의 매매를 대행한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값에서’ 이하의 결락된 부분은 ‘말 값인 正木 1同을 다 지불하지 못하므로’로 추측할 수 있다. 즉 金氏가 외삼촌 柳某에게 말을 사는데 재물이 부족하여 땅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암소 1마리를 포목 반 同을 받고 파는 것이다. 암소 1마리의 가격으로 포목 반 同이 비싼 것인지 저렴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암소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과 토지의 교환’과 별개의 것인지, 말과 토지의 가치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기해 10월 29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명문은 간지로 연도를 표기하고 있어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거래수단으로 포목을 사용하고 있어서 1719년 이전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이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차후에 혹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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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