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4월 30일, 李朝賢이 未龍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신묘년 4월 30일, 李朝賢이 未龍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안동에 세거하는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연도는 신묘년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지를 사용해 연도를 표기한 경우가 간혹 나타난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17세기 병자호란 이후 청의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거래화폐가 동전이 아니고 포목임을 미루어 볼 때 18세기 이전에 작성 된 것이다. 따라서 확증할 수는 없지만, 작성연대는 병자호란 이후~18세기 이전의 신묘년인 1651년(孝宗 2)일 가능성이 있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要用’만 남아 있고 이하는 결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要用所致’ 즉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라고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해당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언급여부를 알 수 없다.
거래 대상 토지의 위치는 알 수 없고, 양안상의 자호는 竟자 지번은 63인 밭이다. 면적은 ‘4負’까지만 알 수 있고 이하의 단위는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매매 가격은 正木 61필이다. 조선시대 동전이 지방군현까지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17세기말~18세기 전반이다. 이전에는 이 문서에서와 같이 포목이나 쌀 등 현물화폐로 거래했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따라서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자존 족류 가운데 잡담하거든 이 문서를 사용하여 관에 고해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은 通政大夫 折衝將軍 同知中樞府事 〇亨震이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고, 필집은 발급자가 직접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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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