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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년 손대(孫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E.0000.4717-20130321.000425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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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삼복, 손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50 X 3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〇〇년 손대(孫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김삼복손대에게 동읍 동문령원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의 초본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증인과 필집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발급자도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매매명문의 초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의 면적은 2필이 합하여 12부 7마지기이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말의 볍씨를 뿌릴 만큼의 넓이를 가리킨다. 매매 가격은 동전 30냥이다. 조선시대 동전의 사용이 지방 군현까지 보편화 된 것은 18세기 전반 이후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작성 시기도 18세기 전반이후로 추측된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金三福孫大에게 東邑 東門嶺員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의 초본
내용 및 특징
金三福孫大에게 東邑 東門嶺員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의 초본이다. 문서의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孫大이다. 손대의 신분은 알 수 없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金三福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결락되고 ‘所致’ 두 글자만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스스로 매득한 것이다. 위치는 '東邑 東門嶺員'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2필지를 함께 거래하였는데, 지번인 18번이 밭 10부와 지번이 6번인 밭 2부로 합 12부, 7마지기이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마지기[斗落只]’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서, 1말의 볍씨를 뿌릴 만큼의 넓이를 가리킨다. 같은 성격의 섬지기(石落只-20마지기), 되지기[升落只-10분의 1마지기]의 용어도 있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30냥이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를 명문에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혹시 잡답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문서는 증인과 필집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발급자도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는 매매명문의 초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〇〇년 손대(孫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孫大前明文。
▣…▣所致。自己買得是在。
東邑東門嶺員▣…▣十八田。拾負。六田。貳負。
合▣貳負柒斗落只庫乙。價折錢文參拾兩。▣
數捧上後。永永放賣爲去乎。後或有雜
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田主金三福
證人
筆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