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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년 석경(石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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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이윤, 석경, 임무응이, 권무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38 X 4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기묘년 석경(石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묘년 4월 14일, 향리 김이윤이 관노 석경에게 동선면 돌정동원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4개의 필지를 함께 거래하였는데, 각각의 면적은 결락되어 알 수 없고, 합한 면적은 6부 7속이다. 매매 가격은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증인으로 사령 임무응이와 보정 권무선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필집은 문서의 발급자이자 토지를 파는 주체인 향리 김이윤이 직접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기묘년 4월 14일, 鄕吏 金以允이 官奴 石京에게 東先面 乭丁洞員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기묘년 4월 14일, 鄕吏 金以允이 官奴 石京에게 東先面 乭丁洞員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우상단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39년 기묘, 4월 14일’이다. 토지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호를 표기한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중국 연호 가운데 39년이 기묘년인 연호는 없고, 강희38년1699기묘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官奴 石京’이고,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鄕吏 金以允’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要用所致]’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간단히 표현한 경우가 많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매득한 것이다. 토지의 위치는 '東先 乭丁洞員'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愼자이다. 地番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4개의 필지를 함께 거래하였는데, 각각의 면적은 결락되어 알 수 없고, 합한 면적은 6負 7束이다. 지명을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매매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를 명문에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아무개가 잡담하거든 (결락)으로써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인으로 使令 林無應伊와 保正 權戊善이 참여하였다. 임무응이는 手寸을 하였고, 권무선은 수결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같이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필집은 문서의 발급자이자 토지를 파는 주체인 향리 김이윤이 직접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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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기묘년 석경(石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三十九年己卯四月十四日。官奴石京處明文。
▣…▣爲白臥乎事段。矣身要用所致以。
▣…▣買得爲白齊。東先乭丁洞員愼字
▣…▣四作幷陸負柒束庫乙。價折錢
▣…▣拾兩依數捧上爲白遣。同田
▣…▣人處永永放賣爲白去乎。
▣…▣某人是乃雜談爲去等。本
▣…▣以用良此文告 官卞正
事。
證。使令林無應伊[左寸]
證人。保正權戊善[手決]
自筆執田主。鄕吏金以允[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