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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년 억정(億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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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성총, 억정, 억용, 손문, 권대종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46 X 4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〇〇년 억정(億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김성총이 호노 억정에게 가현원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억정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총은 여러 해 농사를 망쳐서 살기 힘들어서 토지를 팔고 있다. 파는 논의 면적은 16부 2속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와 매매가격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상세정보

金姓聰이 戶奴 億丁에게 加峴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金姓聰이 戶奴 億丁에게 加峴員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상단이 결락되어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문서의 수취자 즉 토지를 사는 주체는 ‘(결락)義宅 戶奴 億丁’이다. ‘(결락)義宅’은 억정의 상전댁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거래를 할 때 본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소유한 奴의 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억정이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급자 즉 토지를 파는 주체는 金姓聰이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여러 해 농사를 망쳐서 살아갈 도리가 어려워’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다. 매각하는 토지의 소유 경위는 결락된 부분에 표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위치는 '加峴員'이다. 양전 상의 字號는 百자이고, 地番은 199이다. 토지의 면적은 16負 2束이다. 지명에 나타내는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 가격은 이를 표기한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매매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를 명문에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싸울 구석이 있거든 이것으로 관에 고하여 (결락) 할 것’ 이라고 표기하였다. 중간에 결락된 부분은 ‘바로잡을 것’ 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가까운 이웃 세 사람)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증보로 寺奴 億龍과 百姓 孫文이 참여 하였다. 억룡은 手寸을 하였고, 손문은 수결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같이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필집으로 正兵 權大從이 참여하고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〇〇년 억정(億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義宅戶奴億丁處明文。
▣…▣弱殘人以。累年失農。生理爲難仍
▣…▣。加峴員百字一百九十九畓內。拾陸負貳
▣…▣上爲遣。永永放賣爲去乎。後次爭望隅有叱去乙
▣…▣此告官▣▣▣乎事。
畓主。金姓聰[手決]
證保。寺奴億龍[右手]
百姓孫文[手決]
筆執。正兵權大從[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