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 남모리동이 논 18부 4속을 목면 50필과 7승목 40필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작성연대 및 수취자 미상의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사노 남모리동이 논 18부 4속을 목면 50필과 7승목 40필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작성연대 및 수취자 미상의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결락이 심하여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고성이씨 집안에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이 270건 가량 전해지는데, 문서의 작성 시기는 16세기부터 구한말까지를 포괄한다. 이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고성이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매입한 토지의 본문기로서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작성시기와 매득인이 표기되는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불수단이 동전이 아닌 포목인 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18세기 전반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방매인은 私奴 南毛里同이다. 조선시대 토지거래는 양반이 실제 사고파는 주인이더라도 노비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문서의 방매인도 ‘私奴’이지만, 실제로는 상전의 토지 매매를 대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매매하는 토지는 ‘...員 居字四十四畓, 拾捌負肆束’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위치는 결락되어 알 수 없고, 다만 양안 상으로 字號는 居자, 地番 44번에 해당하는 논인 것만 알 수 있다. 논의 면적은 18負 4束이다. 이 필지 외에 다른 필지도 함께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員’은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들판 이름에 붙는 용어이다. ‘字號’ 및 ‘地番’, ‘負’ 및 ‘束’은 조선시대 양안제도에 따라 토지위치와 면적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매매가격은 목면 50필과 7승목 40필이다. 18세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동전 대신 포목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조선후기 숙종대는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주조하여 전국의 군현에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다만 유통이 정착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동에 세거하고 있던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에 나타나 있는 거래 수단을 확인해 보면, 포목이 사용된 가장 늦은 시점은 1707년(숙종 33)이고 동전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점은 1693년(肅宗 19)이다. 안동지방에 동전의 유통은 대략 1693년~1707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本文記(=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본문기는 거래목적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였다.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문기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고성이씨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매매명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나중에 다른 일이 있거든 이 명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문서 가장 좌측에는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를 기재하였다. 토지의 방매인인 私奴 南毛里同은 手寸을 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 모양을 그리고 마디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손바닥 전체를 그리는 手掌과 함께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姜彦諶이 증인으로, 柳永貞이 필집으로 참여하였고, 모두 수결을 하였다.
김성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법문사, 1987
『고문서연구』12집, 이영훈, 한국고문서학회, 1998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