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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대곡동(大谷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130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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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131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대곡동(大谷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대곡동(大谷洞)임동면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래 임하현에 속했으나, 1895년(고종 32) 안동군 임동면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복수천 · 해천 · 신평 · 고도 · 금수천 · 고사 · 갈마곡위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곡동(리)이 되었다. 1995안동군안동시가 통합되면서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가 되었다.
마을이 크고 긴 골짜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대곡(大谷) 또는 한실이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강변마을[새마을], 새들[신평(新坪)], 바드래[해천(海川) · 상수천(上受川)], 복바드래[복수천(福受川)], 샛마[간촌(間村)], 굿마[고사(庫舍·古舍) · 학교마을], 한실[대곡(大谷)], 가르점[가리점 · 점못 · 갈어점(葛於店)], 돌목이[돌매기 · 석항(石項)], 고들마[고도(古道)], 금바드래[금수천(錦受川)] 등이 있다.
대곡리에는 ‘대곡리 굴참나무’와 ‘대곡리 바위그림’이 있다. ‘대곡리 굴참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곡리 바위그림’은 대곡리 바드래 마을 어귀에 있으며, 윷판 모양의 도형과 몇 개의 원형 홈으로 이루어져 있다. 윷판 모양의 암각화 옆에 참꼰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이하며, 이것은 쪼아서 새긴 윷판 모양 바위그림과 달리 날카로운 도구로 그어서 새겼다.
1913대곡동에는 姜氏, 具氏, 權氏, 琴氏, 金氏, 南氏, 盧氏, 文氏, 朴氏, 方氏, 裵氏, 孫氏, 宋氏, 辛氏, 申氏, 新氏, 沈氏, 安氏, 嚴氏, 余氏, 禹氏, 柳氏, 劉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丁氏, 趙氏, 池氏, 秦氏, 千氏, 崔氏, 韓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37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 · 權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성(朝鮮の姓)』에는 안동김씨 30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순주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臨東面 大谷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東面大谷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대곡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15일부터 1914년 8월 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東面大谷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곡동의 토지는 모두 1,781필지 1,011,777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1,126필지 809,971평, 畓은 446필지 153,420평, 垈는 176필지 30,207평, 林野는 11필지 12,321평, 雜種地는 1필지 72평, 墳墓地는 21필지 5,786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5배, 면적에 있어서 5.3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임야가 4필지 6,190평, 분묘지 2필지 467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대곡동복수천 · 해천 · 신평 · 고도 · 금수천 · 고사 · 갈마곡위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복수천 · 해천 · 신평 · 고도 · 금수천 · 고사 · 갈마곡위리의 주소로 대곡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곡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94명이다. 이들 394명 가운데, 대곡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8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11명이다. 대곡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7개 성씨로 姜氏 2명, 權氏 35명, 琴氏 4명, 金氏 74명, 南氏 3명, 盧氏 2명, 朴氏 12명, 裵氏 2명, 孫氏 2명, 宋氏 7명, 辛氏 3명, 申氏 3명, 新氏 2명, 安氏 2명, 嚴氏 13명, 余氏 4명, 禹氏 7명, 柳氏 11명, 劉氏 5명, 李氏 48명, 林氏 10명, 張氏 3명, 全氏 2명, 鄭氏 5명, 丁氏 2명, 趙氏 2명, 千氏 6명, 崔氏 3명, 具氏 · 文氏 · 方氏 · 沈氏 · 池氏 · 秦氏 · 韓氏 · 洪氏 · 黃氏 등 각 1명이다. 대곡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942필지 664,510평, 답 315필지 103,058평, 대지 144필지 22,778평, 임야 7필지 6,131평, 분묘지 5필지 1,839평, 잡종지 1필지 72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국유지의 경우 임야 4필지 6,190평은 1914년 8월 1일 신고 되었으나 분묘지 3필지 732평은 신고 되지 않아 조선총독부에서 같은 날에 조사하였다. 府內面 玉里 耶蘇敎長老會는 대지 1필지 106평을 소유하였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臨東面 大谷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