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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130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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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중평동(中平洞)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편에 의하여 안동군 임동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편기리 · 신평 · 구마골을 병합하여 중평리로 불렀으며, 1995안동시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가 되었다.
중평리임동면의 소재지이다. 임하댐 건설로 기존의 중평리는 모두 수몰되었고, 현재의 중평리는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수몰 전의 중평리에는 챗거리[편항리(鞭港里) · 중평] · 웃챗거리[우책걸 · 상평] · 말뚝소 · 굴매골[구마곡(九馬谷)] ·새들[신평] · 쑥쟁이[쑥재]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챗거리중평리의 원마을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안의 해산물과 안동을 비롯한 내륙의 산물이 통과하는 관문이다. 마을 이름은 산물을 운반하는 우마차와 우마의 채찍소리가 밤낮으로 끊기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웃챗거리챗거리 윗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말뚝소는 소나 말의 고삐를 매워두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굴매골은 아홉마리의 말을 채찍질하는 형용이라 하여 붙여졌다. 새들챗거리 마을이 형성된 뒤에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쑥쟁이는 말을 마동(馬洞)으로 몰아넣어 쉬게 하였는데 그 말을 지키며 숙직한다는 뜻이다.
1913중평리에는 姜氏, 權氏, 金氏, 南氏, 朴氏, 徐氏, 孫氏, 申氏, 安氏, 禹氏, 柳氏, 劉氏, 尹氏, 李氏, 鄭氏, 趙氏, 崔氏, 黃氏 등 적어도 1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순주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臨東面 中平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東面中平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임동면 중평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15일부터 1914년 6월 2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東面中平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원자료 통계에 따르면 중평동의 토지는 모두 616필지 338,48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36필지 201,970평, 畓은 205필지 110,860평, 垈는 63필지 18,832평, 林野는 5필지 5,849평, 雜種地는 1필지 20평, 墳墓地는 6필지 954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6배, 면적에 있어서 1.8배나 많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확인해 보니 오차가 있었다. 중평동의 총면적은 331,229로 원자료 보다 7,256평이 적다. 그 차이는 전과 대지의 면적에 있었다. 답은 205평 103,744평으로 원자료에 비해 7,116평 적다. 반대로 대지는 63필지 18, 692평으로 원자료 보다 140평이 많다. 전체적으로 전이 답보다 면적에 있어서 1.9배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대지 6필지 4,089평, 임야 3필지 4,483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지가 5필지 4,454평으로 총 국유지는 8필지 8,937평이다. 중평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89명이다. 이들 189명 가운데, 중평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0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69명이다. 중평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8개 성씨로 姜氏 4명, 權氏 12명, 金氏 30명, 南氏 8명, 朴氏 15명, 徐氏 8명, 孫氏 6명, 安氏 2명, 禹氏 3명, 柳氏 10명, 劉氏 6명, 李氏 4명, 鄭氏 3명, 崔氏 4명, 黃氏 2명, 申氏 · 尹氏 · 趙氏 등 각 1명이다. 중평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86필지 161,864평, 답 125필지 56,193평, 대지 44필지 12,044평, 분묘지 2필지 186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으로 중평동이 잡종지 1필지 20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임동면 중평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