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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배방동(杯芳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1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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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4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배방동(杯芳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배방동(杯芳洞)은 조선시대 임하현에 속하였으나,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안동군 임남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구수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다시 길안면에 예속시켰으며, 배방리가 되었다. 1995안동시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배방리길안면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배방리의 동쪽으로는 청송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의성군과 경계를 이룬다. 계명산 자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수천이 발원하여 흐르며 배방지가 있다.
잔배이 · 텃골 · 모드미 · 비석거리 · 새텃골 · 고무시골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잔배이잔배이골 · 내배(內杯)라고도 하며, 배방리의 자연마을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되었다. 마을 명칭은 주민들이 술을 즐겨 마셨다 하여 붙여졌다는 이야기와 선비들이 마을을 개척한 후 시를 읊으며 술잔을 들었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배배방리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점터 · 기곡(基谷)으로도 불리며, 외배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본래는 잔배이동구에 해당하는 마을로 지금도 마을 앞 당나무에 두 마을이 함께 동제를 지낸다. 옛날 점터(솟점)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지금도 간혹 흙과 돌이 엉긴 것이 출토된다.
모드미새마을 · 외배(外杯) · 신리(新里)라고도 하며, 청송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잔배이비석거리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합수되는 지점이라 하여 모드미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잔배이비석거리 주민들의 회합이 있을 때 여기서 모인다 하여 모드미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마을이 없던 곳에 새로 마을이 생겼다 하여 새마을 혹은 신리로도 부르며, 바깥쪽에 있다고 하여 외배라고도 한다.
비석거리외배에서 동쪽으로 2㎞가량 떨어진 마을로 안동청송의 경계에 있다. 옛 이름은 마을 입구에 큰 팽나무가 있어 팽나무재라고 하였고, 옛 길가에 장승이 있어 장승배기라고도 한다. 비석거리1800년(정조 24) 경상도 관찰사가 샛길을 내면서 비석을 세운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새텃골신기(新基) · 신기리(新基里)라고도 하며, 19세기 초 이씨와 유씨가 모여 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새텃골에서 1㎞ 정도 떨어진 청송군 파천면예텃골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텃골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고무시골안동시청송군 파천면의 두 지역에 걸쳐 있다.
1913배방동에는 姜氏, 權氏, 琴氏, 金氏, 朴氏, 安氏, 禹氏, 劉氏, 柳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韓氏 등 적어도 14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杯芳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杯芳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배방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15일부터 1914년 5월 12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杯芳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배방동의 토지는 모두 518필지 310,638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33필지 241,854평, 畓은 143필지 56,427평, 垈는 31필지 10,175평, 雜種地는 1필지 17평, 墳墓地는 10필지 2,16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4배, 면적에 있어서 4.3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분묘지가 3필지 586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배방동구수리의 일부를 통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구수리의 주소로 배방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배방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47명이다. 이들 147명 가운데, 배방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61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6명이다. 배방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4개 성씨로 金氏 32명, 李氏 8명, 劉氏 6명, 權氏 3명, 柳氏 ․ 張氏 각 2명, 姜氏 ․ 琴氏 ․ 朴氏 ․ 安氏 ․ 禹氏 ․ 尹氏 ․ 林氏 ․ 韓氏 각 1명이다. 배방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93필지 117,179평, 답 41필지 9,588평, 대지 8필지 2,165평, 분묘지 3필지 639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국유지 분묘지 13필지 586평 신고 되지 않아 1914년(대정 3) 5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였다. 방배동 本洞所有地로 잡종지 1필지 17평이 있다.
沈宜炳의 주소가 靑松郡 西府面 地境洞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府西面의 오기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배방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