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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용계동(龍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1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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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60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용계동(龍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용계동(龍溪洞)길안면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현재 용계리로 불린다. 조선시대까지 안동군 임남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전동하국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길안면에 편입되면서 용계리라고 하였다. ‘용계’라는 명칭은 약계(藥溪) 권순기(權舜紀, 1679~1746)가 마을 뒷산을 보고 용이 누운 형상이라 하여 붙였다고 한다. 현재 검박골교회마 등 2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수몰되기 전에는 원용계 · 도랫마 · 도연 · 길목 등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임하댐 건설로 모두 수몰되었으며, 검박골교회마는 새로 형성되었다.
검박골은 임하댐 건설로 원용계에 살던 주민이 이전하여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안동권씨이며, 약계 권순기의 정자인 약계정(藥溪亭)이 있다. 약계정은 원래 반변천가에 있었는데 수해로 유실되어 1897년(광무 1) 원용계로 이건하였으며, 임하댐 건설로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검박골에는 수몰되기 이전 도연폭포라고 불리는 작은 폭포와 격진령이라는 암벽이 있었는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였으며, 안동 팔경 중의 으뜸이었다고 한다. 교회마 역시 검박골과 마찬가지로 임하댐 건설 후 수몰민이 새로 형성한 마을이다. 마을에 교회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용계리에는 천연기념물 제175호로 지정된 ‘용계은행나무’가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높이가 약 47m이며, 수령은 미상이나 500년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나무는 조선 선조 때 훈련대장을 지냈던 행정(杏亭) 탁순창(卓順昌)이 심었다고 한다. 탁순창의 연보에 의하면, 그는 임진왜란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서 원거시(園居時)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臺)를 쌓고, 행정계(杏亭契)를 조직하였으며, 매년 칠월 이 나무 그늘에서 흥겹게 놀았다고 한다. 임하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대를 더 높이 쌓아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3용계동에는 姜氏, 權氏, 奇氏, 金氏, 朴氏, 裵氏, 孫氏, 申氏, 劉氏, 柳氏, 尹氏, 李氏, 趙氏, 崔氏, 卓氏, 黃氏 등 적어도 1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龍溪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龍溪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용계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15일부터 1914년 3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龍溪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용계동의 토지는 모두 720필지 312,09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23필지 184,164평, 畓은 326필지 111,770평, 垈는 58필지 13,411평, 林野는 1필지 192평, 社寺地는 2필지 280평, 墳墓地는 10필지 2,27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배, 면적에 있어서는 1.7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임야 1필지 192평, 분묘지 2필지 246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용계동대전동하국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길안면에 편입되었다. 이 때문에 대전동하국동의 주소로 용계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용계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0명이다. 이들 190명 가운데, 용계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09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1명이다. 용계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6개 성씨로 金氏 36명, 權氏 34명, 李氏 13명, 朴氏 10명, 柳氏 3명, 申氏 ․ 崔氏 각 2명, 姜氏 ․ 奇氏 ․ 裵氏 ․ 孫氏 ․ 劉氏 ․ 尹氏 ․ 趙氏 ․ 卓氏 ․ 黃氏 각 1명이다. 용계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50필지 131,007평, 답 213필지 65,877평, 대지 48필지 9,011평, 분묘지 5필지 1,198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국유지 중 분묘지 2필지 246평은 신고 되지 않아 1914년 4월 10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였다. 용계동 本洞所有地로 사사지 1필지 56평이 있다. 仙刹寺가 전 1필지 277평, 답 1필지 709평, 사사지 1필지 224평을 가지고 있다.
개인소유로 臨東面 朴谷洞 柳東泰의 전 2필지 1,525평, 답 3필지 993평은 協東學校財産에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태(1880~1923)는 임동면 수곡동 출신으로 柳寅植 · 金東三 · 金衡植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해 만주로 망명했을 때 협동학교를 맡아서 운영했고 이때 교감으로 있었다.
柳淵鱗의 주소가 臨東郡 朴谷洞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臨東面의 오기로 보인다. 실제 주소는 安東郡 臨東面 朴谷洞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용계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