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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대곡동(大谷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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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90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대곡동(大谷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대곡동(大谷洞)은 한말까지 임하현에 속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혁에 따라 임남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정에 따라 부곡리 · 검단리청송군 부서면병보리를 병합하여 길안면 대곡리가 되었다.
대곡리길안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대곡리의 주변은 높고 험준한 산들이 있으며, 여러 자연마을들은 이 산들에 둘러져 있는 분지형태를 이룬다. 마을의 일부분은 임하댐 건설로 수몰되었으며, 현재는 한실 · 보초(甫草) · 하직골 · 개맬 · 추곡(楸谷) · 모현(茅峴) · 검단(儉丹) 등 모두 7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한실대곡(大谷)으로도 불리며, 대곡리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다. 대곡리의 명칭도 이 마을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마을의 골이 깊고 크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하며, 차가운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 보초보풀떼라고도 하는데, 마을에 풀이 많이 자란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하직골해질골 · 화지곡(花枝谷)이라고도 하며, 원래 상하직골 · 중하직골 · 하하직골 등 3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 당시 중하직골 · 하하직골은 수몰되었으며, 현재는 상하직골만 남아 있다.
개맬가마골 · 부곡(釜谷)으로 불린다. 마을의 지형이 가마솥 모양이어서 처음에는 가마골이라 하였다가 차츰 이 말이 변하여 개맬이라고 부르나, 한자로 표기할 때는 부곡이라고 쓴다. 추곡(楸谷)가라골이라고도 하는데, 가래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그렇게 불렸다. 이곳이 행정구역상 청송군 파천면 병부리안동군 길안면 대곡리의 경계면에서 안동청송을 갈라지게 하는 골짜기이어서 가라골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모현(茅峴)모티 · 모치라고도 하는데, 약 300년 전 검단의 안동김씨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과 농경지를 개척하였다. 당시 큰 못의 뒤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못뒤로 부르다가 모티가 되었다고 한다.
검단검당이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안동김씨가 이 마을로 피난을 와서 마을을 일구었다. 마을의 명칭은 피난을 오기 전의 마을 이름 그대로 검당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3대곡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牟氏, 朴氏, 孫氏, 宋氏, 禹氏, 劉氏, 柳氏, 尹氏, 李氏, 張氏, 鄭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1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大谷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大谷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대곡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10일부터 1914년 5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大谷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곡동의 토지는 모두 1,091필지 480,13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19필지 297,182평, 畓은 482필지 162,471평, 垈는 83필지 18,900평, 雜種地는 1필지 32평, 墳墓地는 6필지 1,54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면적에 있어서 1.9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없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대곡동부곡리 · 검단리청송군 부서면병보리를 병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곡리 · 검단리청송군 부서면병보리의 주소로 대곡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곡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38명이다. 이들 238명 가운데, 대곡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00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38명이다. 대곡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6개 성씨로 金氏 49명, 李氏 12명, 權氏 11명, 孫氏 8명, 柳氏 ․ 張氏 ․ 鄭氏 각 3명, 姜氏 ․ 禹氏 각 2명, 牟氏 ․ 朴氏 ․ 宋氏 ․ 劉氏 ․ 尹氏 ․ 洪氏 ․ 黃氏 각 1명이다. 대곡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94필지 161,423평, 답 220필지 58,645평, 대지 44필지 8,555평, 잡종지 1필지 32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대곡동 本洞所有地로 전 1필지 82평이 있다. 大田洞 仙刹寺가 답 1필지 226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대곡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