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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천지동(泉旨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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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2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천지동(泉旨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천지동(泉旨洞)은 조선시대 말 길안현에 속했으며, 1904길안현임남현으로 분리되었을 때도 길안현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길안현임남현을 통합하여 길안면으로 개편하면서 안동군 길안면 천지리가 되었다. 1995안동군안동시와 통합되면서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가 되었다.
천지리길안면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자연마을이 장터 위주로 발달하였다. 천지리샘나루 · 천지(泉旨) · 성제(城堤)라고 한다. 마을을 개척할 당시 샘물이 솟아나는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샘물의 맛이 좋다고 하여 샘나루 · 천지라고 하였다. 고려 말 공민왕이 홍건족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 올 것이라 하여 성을 쌓았으나, 왕이 예천군 하리면으로 갔기 때문에 성(城)을 완성하지 않고 철거한 흔적이 있어 성제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자연마을로는 새터[신기(新基)] · 창마[창리(倉里)] · 산다리[산달리 · 산하리(山下里)] · 웃장터 · 아래장터[장터] 등이 있다. 새터천지리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약 170년 전 탁씨(卓氏)라는 노인이 동금장사를 하면서 다니다가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개척했으며,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새터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창마는 약 200년 전에 한씨(韓氏)라는 사람이 개척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길안현의 창고가 여기 있었다고 하여 창리 · 창마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산다리는 산 아래에 큰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인 것이다. 웃장터천지리에서 먼저 형성된 장터이며, 아래장터에 비해 윗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아래장터웃장터가 옮겨서 형성된 마을이다.
1913천지동에는 姜氏, 高氏, 權氏, 金氏, 南氏, 朴氏, 孫氏, 李氏, 林氏, 田氏, 全氏, 鄭氏, 千氏, 崔氏, 韓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17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權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泉旨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泉旨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천지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19일부터 1914년 5월 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泉旨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천지동의 토지는 모두 858필지 720,558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49필지 431,463평, 畓은 327필지 199,594평, 垈는 52필지 21,373평, 池沼는 1필지 713평, 林野는 23필지 82,370평, 社寺地는 1필지 2,196평, 墳墓地는 5필지 84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4배, 면적에 있어서 2.1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살펴보니 원본에는 國有地가 4필지 22,423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내보니 임야가 5필지 22,423평이고, 모두 民有地이다. 천지동길안현임남현을 통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길안현임남현의 주소로 천지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천지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46명이다. 이들 246명 가운데, 천지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64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82명이다. 천지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7개 성씨로 權氏 15명, 李氏 11명, 金氏 7명, 田氏 6명, 姜氏 ․ 林氏각 4명, 孫氏 ․ 韓氏 각 3명, 高氏 ․ 鄭氏 각 2명, 南氏 ․ 朴氏 ․ 全氏 ․ 千氏 ․ 崔氏 ․ 洪氏 ․ 黃氏 각 1명이다. 천지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65필지 136,607평, 답 59필지 31,490평, 대지 20필지 4,860평, 임야 9필지 21,489평, 분묘지 2필지 583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宗中財産으로 權振成이 전 1필지 251평, 답 3필지 1,889평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 하고 있는 것 중 특이사항으로 臨東面 朴谷洞 柳東泰가 전 1필지 405평, 답 7필지 5,310평이 있는데 協東學校財産으로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태(1880~1923)는 임동면 수곡동 출신으로 柳寅植 · 金東三 · 金衡植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해 만주로 망명했을 때 협동학교를 맡아서 운영했고 이때 교감으로 있었다.
천지동 本洞所有地로 대지 1필지 705평, 임야 3필지 3,123평, 사사지 1필지 2,196평이 있다.
龍潭寺는 답 3필지 1,125평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담사의 주소는 길안면 금곡리로 되어있다. 『토지조사부』에는 眉川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담사는 미천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역이고, 신고 당시 1913년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이다. 그래서 미천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전 1필지 13,871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천지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