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금곡동(金谷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7_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49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금곡동(金谷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금곡동(金谷洞)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미천리묵계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금곡리로 불렀다. 1995년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가 되었다. 마을에는 664년(문무왕 4) 창건된 용담사(龍潭寺)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마을은 그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쇠가 많이 나는 골짜기여서 금곡(金谷)으로 부르게 되었다. 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도가 높은 편이며, 길안천이 발원하여 흘러가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쇠일 · 갈고개[葛谷] · 망고지[芒谷] · 고마실[叩馬谷] · 새뜸[新基] 등이 있다. 쇠일은 해가 넘어가는 광경을 볼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달성판공을 지낸 경주이씨가 개척했다고 하며, 지금은 경주이씨 · 경주최씨 · 동래정씨 · 의성김씨 등이 살고 있다. 망고지는 풀이 우거져서 붙여진 이름이고, 갈고개는 칡넝쿨이 많이 얽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고마실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한 장군이 이곳에 몸을 숨겼다가 말을 버리고 떠났는데, 마을에 들어온 왜적이 그 말을 타려 하자 말이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고 의롭게 죽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당집을 짓고 고사를 올렸는데, ‘고마실’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지금도 당집에는 쇠붙이로 만든 두 필의 말이 안치되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새뜸에는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500년 된 느티나무에 동제(洞祭)를 지낸다.
문화 유적으로는 용담사 무량전(無量殿,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호),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華嚴講堂,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7호) 등이 있다. 용담사는 화엄화상(華嚴和尙)이 창건하였고, 1574년(선조 7) 혜증법사(惠證法師)가 중건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 · 무량전 · 요사채 · 선원 등이 있으며, 부속암자로 극락암 · 학소암 · 금정암이 있었으나 현재는 금정암만 남아있다.
1913금곡동에는 權氏, 金氏, 南氏, 朴氏, 吳氏, 禹氏, 李氏, 林氏, 田氏, 鄭氏, 趙氏, 池氏, 崔氏, 洪氏 등 적어도 14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金谷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金谷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금곡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8일부터 1914년 4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金谷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금곡동의 토지는 모두 585필지 382,68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86필지 294,219평, 畓은 127필지 60,889평, 垈는 58필지 16,184평, 林野는 6필지 7,089평, 社寺地는 4필지 2,736평, 墳墓地는 4필지 1,57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3배, 면적에 있어서 4.9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임야가 5필지 6,578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금곡동미천리묵계리의 일부를 병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천리묵계리의 주소로 금곡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금곡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54명이다. 이들 154명 가운데, 금곡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61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93명이다. 금곡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4개 성씨로 李氏 22명, 鄭氏 11명, 崔氏 8명, 金氏 5명, 林氏 4명, 田氏 ․ 趙氏 각 2명, 權氏 ․ 南氏 ․ 朴氏 ․ 吳氏 ․ 禹氏 ․ 池氏 ․ 洪氏 각 1명이다. 금곡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199필지 130,722평, 답 56필지 21,233평, 대지 28필지 10,292평, 임야 1필지 511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宗中財産으로 鄭圭錫이 전 1필지 3,027평, 답 1필지 384평, 대지 1필지 142평을 가지고 있다.
龍潭寺는 전 27필지 22,707평, 답 14필지 10,425평, 임야 5필지 661평, 사사지 4필지 2,736평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담사의 주소는 길안면 금곡리로 되어있다. 『토지조사부』에는 眉川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담사는 미천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역이고, 신고 당시 1913년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이다. 그래서 미천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금곡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