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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송사동(松仕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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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7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송사동(松仕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송사동(松仕洞)길안면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며, 원래 임하현에 속하였으나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안동군 길안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송제동 · 마사리 · 대사동의 일부를 통합하여 송사리가 되었는데, 송제동의 ‘송’자와 마사리의 ‘사’자를 따서 송사리가 되었다.
송사리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농촌 마을이다. 천지갑산금학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가운데로 송제천이 흘러 길안천으로 유입된다. 천지갑산은 산에 기묘한 바위가 많고 산수가 수려하여 천지간에 제일 아름답고 좋은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연마을로는 송제(松堤)[송제역말] · 둔전[둔전리(屯田里)] · 재일(才日) · 홈다리[명곡(椧谷)] · 느릅실[유곡(楡谷)] · 달구머리[계두리(鷄頭里)] · 마사리[마사리촌(麻仕里村)] 등이 있다.
송제송사리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다. 송제역(松蹄驛)이 있었다고 하여 송제역말이라고 불렀다. 150여 년 전 무과(武科)에 급제한 김중진(金仲鎭)이 이 마을에 입거한 이후 역촌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다른 곳으로 이거하여 역말은 없어지고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송제란 명칭은 마을 뒷산에 솔이 울창한데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그 밖의 마을로 둔전은 고려 때 이 마을의 토지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게 되어 붙여졌다고 하며, 역마의 말을 키우는 곳으로 말구유가 많아 붙여진 명칭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재일은 이 마을을 개척한 선비가 재동(才童)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홈다리는 나무로 만든 홈(논에 물을 댈 때 이용하는 것)으로 사람이 계곡을 건너 다녀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느릅실은 느릅나무가 많이 있어서 불리게 된 이름이고, 달구머리는 마을 앞산의 모양이 닭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칭하게 되었다. 마사리는 마을에 ‘화주대(급제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 세우는 나무)가 삼 서듯 많이 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913송사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南氏, 盧氏, 朴氏, 裵氏, 白氏, 徐氏, 成氏, 孫氏, 宋氏, 申氏, 沈氏, 吳氏, 李氏, 林氏, 田氏, 鄭氏, 趙氏, 池氏, 陳氏, 崔氏, 皮氏, 韓氏, 黃氏 등 적어도 2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松仕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松仕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5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松仕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송사동의 토지는 모두 924필지 663,95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97필지 508,648평, 畓은 234필지 89,477평, 垈는 53필지 23,256평, 林野는 28필지 41,131평, 墳墓地는 12필지 1,44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6배, 면적에 있어서 5.7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살펴보니 國有地는 전 31필지 84,920평, 답 19필지 17,503평, 대지 10필지 9,209평, 임야 24필지 32,534평, 분묘지 1필지 208평이고, 나머지는 民有地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내보면 전 32필지 85,673평, 답 20필지 18,023평, 대지 10필지 9,209평, 임야 24필지 34,638평, 분묘지 1필지 208평이고, 나머지는 民有地이다. 송사동송제동 · 마사리 · 대사동의 일부를 통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송제동 · 마사리 · 대사동의 주소로 송사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송사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69명이다. 이들 169명 가운데, 송사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3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33명이다. 송사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6개 성씨로 金氏 44명, 李氏 27명, 朴氏 11명, 權氏 10명, 趙氏 7명, 鄭氏 6명, 崔氏 4명, 宋氏 · 申氏 · 田氏 각 3명, 盧氏 · 林氏 각 2명, 姜氏 · 南氏 · 裵氏 · 白氏 · 徐氏 · 成氏 · 孫氏 · 沈氏 · 吳氏 · 池氏 · 陳氏 · 皮氏 · 韓氏 · 黃氏 각 1명이다. 송사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509필지 324,314평, 답 182필지 56,511평, 대지 36필지 8,886평, 분묘지 9필지 990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국유지 중 분묘지 1필지 208평이 신고 되지 않아 1914년(대정 3) 4월 20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였다. 龍潭寺는 전 1필지 1,664평, 답 3필지 2,521평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담사의 주소는 길안면 금곡리인데 『토지조사부』에는 眉川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담사는 미천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역이고, 신고 당시 1913년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이다. 그래서 미천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安東郡鄕校는 전 11필지 42,007평, 답 3필지 924평, 대지 5필지 2,903평, 임야 3필지 4776평을 가지고 있다.
皮壽只가 소유하던 전 2필지 788평, 분묘지 1필지 213평은 그가 죽고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인 韓龍碩이 대신 신고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