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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대사동(大寺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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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6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대사동(大寺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대사동(大寺洞)길안면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지금은 대사리로 불린다. 마을에 큰 사찰이 있었다고 하여 한절 · 한절골 · 대사촌(大寺村)으로 불리다가 대사동이 되었다. 대사동은 원래 임하현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안동군 길안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대사리가 되었으며, 이때의 구역이 변함없이 오늘에 이른다.
길안면사무소 사거리에서 영천방면의 국도를 따라 12km 정도 가면 왼쪽에 대사리로 들어가는 작은 도로가 나타난다. 이 도로로 접어들어서 2km 정도 가면 대사리가 나타난다. 대사리의 서북쪽에는 길안천이 돌아 흐르고 있으며, 남쪽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학소대(鶴巢臺)라는 바위가 있다. 앞쪽에는 한밤들로 불리는 넓은 들이 있다.
대사리의 입향조는 『영가지(永嘉誌)』를 편찬한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의 셋째 아들 후손이다. 정착 계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안동권씨가 처음에는 대사리와 접해 있는 지금의 길안면 송사리에서 3대 동안 살다가 4대에 이르러 대사리에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후 단양우씨 · 전주이씨 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공수 · 토일(吐日) · 사곡(寺谷) · 한절골 · 웃한절골 등이 있다.
공수공시골 · 공수번촌 · 공수촌으로도 불리며,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작은 도로를 따라 오다가 제일 처음 맞이하는 마을이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산의 형국이 공자(公字) 모양이라는 데서 마을 이름이 연유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공수전(公須田)이 있었다고 해서 공수골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토일공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안동권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아침해가 마을 뒷산에서 토하는 것 같다고 하여 토일(吐日)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마을 앞에는 길안천(吉安川)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에는 『영가지』의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4호)이 있다.
사곡사실뱅이 · 예사슬방 · 사슬방(沙瑟坊) 등으로 불리며, 토일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마을 앞에 낙동강 상류인 길안천이 흐르고 있는데 사금이 났다는 데서 연유하여 사곡으로 불렸다고 한다. 냇가에 모래가 많아서 사곡(沙谷)으로 부른다고 하며, 마을 주위에 절이 많았다고 하여 사곡(寺谷)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절골대사리 · 대사동(大寺里) · 중사(中寺) 등으로 불리며, 사곡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지금의 송제(松堤) 마을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고려시대에는 송천읍(松川邑)에 속했는데, 이곳에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의 이름이 마을 명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절골은 단양우씨가 가장 먼저 입향하여 정착하였으며, 그 다음 밀양박씨가 들어왔다고 한다.
웃한절골상사리(上寺里)라고도 하며, 한절골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마을 명칭은 한절골에서 약 2㎞ 북쪽 산골짜기에 올라가면 윗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며, 한절골의 위쪽에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마을은 경주김씨가 350여 년 전에 입향하였으며, 이후 옥천유씨 · 밀양박씨 등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1913대사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南氏, 朴氏, 白氏, 孫氏, 申氏, 愼氏, 沈氏, 安氏, 禹氏, 劉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崔氏, 韓氏, 黃氏 등 적어도 2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權氏 · 金氏 · 禹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大寺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大寺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대사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22일부터 1914년 4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大寺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사동의 토지는 모두 772필지 411,488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81필지 327,581평, 畓은 183필지 57,516평, 垈는 94필지 17,366평, 池沼는 1필지 394평, 林野는 5필지 6,299평, 雜種地는 2필지 281평, 社寺地는 3필지 1,456평, 墳墓地는 3필지 59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7배, 면적에 있어서 5.7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임야가 3필지 5,005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대사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88명이다. 이들 188명 가운데, 대사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35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53명이다. 대사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權氏 · 金氏 각 23명, 禹氏 20명, 李氏 19명, 朴氏 18명, 林氏 5명, 劉氏 · 張氏 각 4명, 南氏 · 申氏 각 3명, 沈氏 · 崔氏 · 黃氏 각 2명, 姜氏 · 白氏 · 孫氏 · 愼氏 · 安氏 · 尹氏 · 韓氏 각 1명이다. 대사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19필지 280,510평, 답 135필지 38,722평, 대지 76필지 13,192평, 지소 1필지 394평, 임야 1필지 720평, 잡종지 1필지 76평, 분묘지 2필지 129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으로 『토지조사부』에 靑松郡 縣北面 大寺洞을 주소로 한 토지소유자 金炳先이 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안동시 길안면 대사동이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전 주소와 바뀐 주소가 혼용되고 있었다.
龍潭寺는 전 2필지 1,801평, 답 5필지 1,443평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담사의 주소는 길안면 금곡리인데 『토지조사부』에는 眉川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담사는 미천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역이고, 신고 당시 1913년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이다. 그래서 미천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大寺洞 本洞所有地로 사사지 3필지 1,456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대사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