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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묵계동(黙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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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91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묵계동(黙溪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묵계동(默溪洞)은 조선시대에는 길안현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개편 당시 길안면 묵계리가 되었다. 마을의 이름은 원래 거묵역(居墨驛)이라고 하다가 1500년(연산군 6)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이 무오사화를 피해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이듬해 묵촌(黙村)으로 개칭하였다. 김계행은 송암폭포(松岩瀑布) 위에 만휴정(晩休亭)을 지었는데, 그 이후 정자 앞으로 냇물이 잔잔히 흐르는 모습을 보고 다시 묵계(黙溪)로 바꾸었다.
묵계리계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길안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의 농촌 마을이다. 길안천을 따라 절경이 이어진다. 자연마을로 선항[서낭댕이 · 선항당(仙巷塘) · 선항리(仙巷里)] · 상리[上里, 웃마] · 하리[下里, 안룻마 · 아랫마] · 새마을 · 국만[구마닛골 · 구마이 · 구만(九滿) · 국만리(菊晩里)] · 오락[五樂, 오라기] 등이 있다.
문화 유적으로는 묵계서원 및 안동김씨 묵계종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9호), 만휴정(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3호) 등이 있다. 묵계서원은 1706년(숙종 32)에 세워져 김계행과 응계(凝溪) 옥고(玉沽)를 배향하다가 1870년(고종 7)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그 후 조정의 칙령으로 복설령이 내려졌으나 복원되지 못하다가 1998년 복원이 이루어져 두 분의 위패를 다시 모시게 되었다. 묵계종택은 묵계서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정침, 사랑채인 보백당,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휴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집이다. 만휴정 아래에는 거대한 송암폭포가 떨어지면서 용추와 호담이라는 두 개의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다. 아래쪽 웅덩이에 벽처럼 둘러싼 바위에는 ‘보백당만휴정천석(寶白堂晩休亭泉石)’이라고 새겨져 있다.
오락 마을은 조선조 선조(宣朝) 때에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안동인(安東人) 김진(金鎭)과 그의 아들 둔수(遯叟) 김인보(金仁輔)가 개척하였으며, 마을 입구에는 김인보의 신도비가 세워져있다. 김인보의 아들 오락당(五樂堂) 김정호(金廷豪)는 이 마을에는 다섯 가지 즐거움인 산 · 물 · 나무 · 물고기 · 복숭아가 있다고 하여 오락(五樂)이라 명명하였다. 마을 앞에는 350여 년 전에 조성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마을 한가운데는 안동김씨 감찰공파 종택인 돈수재와 돈목당(敦睦堂)이, 북쪽 끝자락 봉월산 아래에는 낙빈정(洛濱亭)이 자리 잡고 있다. 낙빈정에서 마을 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오락의 당집이 있다.
1913묵계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朴氏, 裵氏, 孫氏, 沈氏, 李氏, 田氏, 鄭氏, 趙氏, 崔氏, 卓氏, 許氏, 玄氏 등 적어도 15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성(朝鮮の姓)에는 안동김씨 52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黙溪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黙溪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묵계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4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黙溪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묵계동의 토지는 모두 1,109필지 519,43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24필지 317,840평, 畓은 421필지 144,356평, 垈는 146필지 27,164평, 林野는 8필지 26,712평, 雜種地는 1필지 26평, 墳墓地는 9필지 3,33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3배, 면적에 있어서 2.2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살펴보니, 원본에는 國有地가 임야 5필지 22,337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내보니 國有地는 임야 6필 23,319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묵계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59명이다. 이들 259명 가운데, 묵계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7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6명이다. 묵계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5개 성씨로 金氏 95명, 田氏 27명, 權氏 16명, 李氏 8명, 裵氏 7명, 孫氏 ․ 朴氏 각 4명, 卓氏 3명, 姜氏 ․ 崔氏 각 2명, 沈氏 ․ 鄭氏 ․ 趙氏 ․ 許氏 ․ 玄氏 각 1명이다. 묵계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62필지 260,828평, 답 271필지 84,693평, 대지 133필지 24,841평, 임야 2필지 3,393평, 분묘지 9필지 3,337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太師廟財産으로 府內面 東門內洞 金周一의 전 1필지 1,505평이 있다. 金廷漢은 전 3필지 6,464평을 五樂洑財産으로, 晩陰洞 權重淵은 전 1필지 448평을 晩陰洑財産으로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묵계동 本洞所有地로 잡종지 1필지 26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묵계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