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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고란동(古蘭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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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3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고란동(古蘭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고란동(古蘭洞)길안면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래 임하현에 속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길안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사리미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고란리로 칭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골안 · 모치골[茅治谷] · 너븐등[廣嶝, 일명 넓은등] · 아랫미내[下眉川]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골안은 국도에서 고란리로 접어드는 도로를 따라 1㎞ 정도 들어가면 있는 마을로, 개척할 때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세기경 안동김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입향조는 보백당 김계행(金係行)의 후손이라고 한다. 지금도 안동김씨가 가장 많은 성씨를 차지한다.
모치골고란리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마을을 개척할 때 잔디가 우거진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치새(수알치새)가 많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모치골에는 제당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모치골에 동제당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모치골 주민들이 매년 동제를 지내며, 곡부 공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너븐등고란모치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산등(山嶝)이 넓은 곳에 자리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65년 도시 근교의 사람들이 화전(火田)을 일구기 위해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나,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이 대부분 떠나고 현재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아랫미내원고란에서 남쪽으로 1㎞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금곡리(金谷里)미천 아래쪽이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미천은 하천이 눈썹처럼 반월형(半月形)을 이루며 흘러 붙여짐 명칭이라고 한다. 하미천에는 묵계(默溪)송사(松仕)를 잇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 옆에 비스듬히 돌출한 웅장한 모습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오뉘바위라 한다. 고란리 뒤쪽으로는 계명산이 자연휴양림으로 개발되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51년 마을 사람 김병조미냇들에서 고란약수터를 발견하였는데 탄산 성분이 많아서 속병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1913고란동에는 孔氏, 權氏, 金氏, 南氏, 文氏, 裵氏, 李氏, 趙氏, 崔氏 등 적어도 9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古蘭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古蘭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고란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3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古蘭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고란동의 토지는 모두 390필지 220,21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81필지 173,102평, 畓은 56필지 18,774평, 垈는 48필지 8,995평, 林野는 3필지 1,264평, 雜種地는 1필지 43평, 墳墓地는 1필지 3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5배, 면적에 있어서 9.3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고란동대사리미산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사리미산리의 주소로 고란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고란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16명이다. 이들 116명 가운데, 고란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59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57명이다. 고란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9개 성씨로 金氏 41명, 權氏 4명, 孔氏 ․ 南氏 ․ 李氏 각 3명, 裵氏 2명, 文氏 ․ 趙氏 ․ 崔氏 각 1명이다. 고란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84필지 108,136평, 답 33필지 8,551평, 대지 32필지 5,518평, 임야 3필지 1,264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眉川洞에 龍潭寺가 답 2필지 1,106평을 소유하였다. 이 외의 특이사항은 없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고란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