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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만음동(晩陰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60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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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8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만음동(晩陰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만음동(晩陰洞)은 약 400년 전 영양남씨(英陽南氏)와 의령옥씨(宜寧玉氏)가 개척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만음 · 개곡 · 서당리 · 명곡이 통합되어 만음리가 되었다. 마을 뒤로 낮은 산이 있고, 가운데로 백자천길안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만음1리 · 만음2리 두 개 행정리로 이루어졌으며, 자연마을로 원만음 · 개곡(開谷) · 명덕 · 서당리 등이 있다.
원만음두리봉(斗里峯)의 응달에 있어서 ‘만음’이라고 하였으며, 마름 · 만음 · 원만음이라고도 한다. 만음리의 행정 명칭은 이 마을의 이름을 따 온 것으로 만음리의 본동이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문화유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의병대장(義兵大將) 오장군(吳將軍) 묘가 있다. 음력 팔월 초하룻날 가장 먼저 오장군 묘를 벌초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운수가 좋다는 전설로 인해 매년 묘소 주위가 깨끗이 벌초된다고 한다.
마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집(일명 고사집)이 있다. 곳집은 마을 구석에 자리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음리 곳집은 도로 가에 있다. 마을에서 개곡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성진개골이 터져 있어 마을이 번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액막이로 이곳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마을 남쪽과 북쪽 끝에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90여 년 전에 조성한 소나무 숲이 있다.
개곡갯골이라고도 하며, 원만음에서 성진개골을 넘어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마을의 지형이 입을 벌리고 있는 늙은 호랑이 앞에 개가 있는 형국인 노호포구(老虎捕狗)라 하여 갯골이라고 불렀으며, 창원황씨가 마을을 개척하면서 개곡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명덕길안면사무소 사거리에서 영천방면의 국도를 따라 1.7km 정도 떨어진 곳의 국도변 왼쪽에 있는 마을이다. 약 200년 전 밀양박씨가 개척한 마을이다. 마을 뒷산의 형국이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 하여 누래기라 불렀으나,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하여 명덕(明德)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당리서당말 · 서당마을 · 서당촌(書堂村) 등으로 불리며, 길안면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 마을은 약 200년 전에 일직손씨가 개척하였다. 마을 명칭은 안동김씨, 의령옥씨, 의성김씨가 사용하던 서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지금은 서당 건물이 없으며, 그 자리에 민가가 들어섰다.
1913만음동에는 高氏, 權氏, 金氏, 南氏, 馬氏, 朴氏, 白氏, 孫氏, 宋氏, 申氏, 沈氏, 安氏, 玉氏, 李氏, 田氏, 鄭氏, 趙氏, 崔氏 등 적어도 1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효심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吉安面 晩陰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吉安面晩陰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 安東郡 吉安面 晩陰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4월 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晩陰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만음동의 토지는 모두 1,015필지 508,51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09필지 284,250평이고, 畓은 483필지 191,750평이고, 垈는 104필지 20,917평, 林野는 10필지 8,801평, 墳墓地는 9필지 2,79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0.9배, 면적에 있어서는 1.5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가 9필지 6,893평이고, 모두 民有地이다. 만음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263명이다. 이들 263명 가운데, 만음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125명, 만음동 이외의 소유자는 138명이다. 만음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8개 성씨로 金氏 30명, 權氏 24명, 李氏 15명, 孫氏 9명, 白氏 ․ 崔氏 각 7명, 朴氏 ․ 玉氏 각 6명, 南氏 ․ 宋氏 각 5명, 田氏 3명, 馬氏 2명, 高氏 ․ 申氏 ․ 沈氏 ․ 安氏 ․ 鄭氏 ․ 趙氏 각 1명이다. 만음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350필지 235,377평, 답 187필지 66,251평, 대지 98필지 17,616평, 임야 1필지 1,908평, 분묘지 7필지 2,449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만음동 本洞所有地로 전 1필지 798평이 있다. 개인 소유지 가운데 府內面 栗里를 주소로 한 權台淵은 동명을 오기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소는 府內面 栗世里이다.
개인 소유지 가운데 義城郡 府內面를 주소로 한 金成煥은 동명을 오기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소는義城郡 南部面이다. 그리고 臨西面 泉旨洞를 주소로 한 李順日權漢卨 또한 동명을 오기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소는吉安面 泉旨洞이다.
臨東面 朴谷洞 柳東泰의 답 8필지 3,427평, 전 2필지 2,384평은 協東學校財産에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태(1880~1923)는 임동면 수곡동 출신으로 柳寅植 · 金東三 · 金衡植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해 만주로 망명했을 때 협동학교를 맡아서 운영했고 이때 교감으로 있었다.
국유지 중 분묘지 1필지 237평이 신고 되지 않아 1913년(대정 2) 4월 5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였다. 太師廟財産으로 府內面 東門內洞 金周一의 답 3필지 1,057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吉安面 晩陰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김희곤, 안동시, 2001
김명자,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