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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서면(臨西面) 오대동(梧垈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50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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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91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서면(臨西面) 오대동(梧垈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梧垈洞조선시대 임서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나천리 · 금소리 · 길안면산하리 일부를 병합하여 오대리(동)이 되었다. 193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안동군 임하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안동시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가 되었다.
마을에 언덕이 있어서 어드기, 오드기, 오도촌, 오도리, 어덕리 등으로 불렀다. 오동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梧桐枝棄라 부르다가 ‘오동나무 숲의 터’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오대로 정했다고 한다. 자연마을로는 오대[梧垈, 오도리(梧道里), 오도촌(梧道村), 원오대], 대흥, 어덕[於德, 오드기, 어드기, 어데기], 베일[별짝, 배일, 주애(舟涯)], 나천[羅川, 버리집골, 버리들] 등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오대 마을의 이름을 따서 행정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마을은 약 300년 전 김해김씨와 청주정씨가 개척했으며, 그 후 100년 정도 지나서 의성김씨가 들어와 살았다. 갈암(葛庵) 李玄逸의 아들 밀암(密庵) 李栽가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독서를 하며 보내기도 하였다. 대흥은 마을이 크게 흥하라는 뜻에서 비롯되었고, 어덕은 마을이 산기슭 언덕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일은 앞강에 배가 많다하여 배일, 물가의 배라고 하여 주애라고도 한다. 나천은 냇가가 넓게 벌려진다는 뜻을 지닌 한자로 된 마을 명칭이다. 버리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을에서 보면 吉安川이 여러 갈래로 벌려져서 흘러간다고 하여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919년 3월 21일 길안면 천지장터에서 일어난 3.1만세 시위는 마을 출신의 權寧職, 權又哲, 金炳道, 金述秉, 金在洛, 金正演, 金正翼, 金珌洛, 孫斗源, 孫永學 등이 주도하였다. 오대동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임하면이었지만 길안면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길안면 천지장터의 만세시위 주동자 가운데는 오대동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징역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3년 현재 오대동에는 金氏, 孫氏, 林氏, 李氏, 朴氏, 鄭氏, 趙氏, 權氏, 嚴氏, 崔氏, 申氏, 宋氏, 柳氏, 卞氏, 朱氏, 梁氏, 南氏, 姜氏 등 적어도 1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姓』에는 경주손씨 30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日本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인호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臨西面 梧垈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西面梧垈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 安東郡 臨西面 梧垈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19일부터 1914년 5월 29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西面梧垈洞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오대동의 토지는 모두 1,101필지 665,228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65필지 311,581평이고, 畓은 539필지 245,133평이고, 垈는 65필지 15,546평, 林野는 27필지 92,389평, 雜種地는 1필지 172평, 墳墓地는 4필지 40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2배, 전체적으로 전이 답보다 면적에 있어서는 1.3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모두 民有地이다. 오대동나천리, 금소리, 길안면산하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나천리, 금소리, 길안면산하리의 주소로 오대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오대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354명이다. 이들 354명 가운데, 오대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121명, 오대동 이외의 소유자는 233명이다. 오대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8개 성씨로 金氏 45명, 孫氏 18명, 林氏 17명, 李氏 8명, 朴氏 ・ 鄭氏 등 각 5명, 趙氏 ・ 權氏 등 각 4명, 嚴氏 3명, 崔氏・申氏・宋氏 등 각 2명, 柳氏 ・ 卞氏 ・ 朱氏 ・ 梁氏 ・ 南氏 ・ 姜氏 등 각 1명이다. 오대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281필지 173,061평, 답 180필지 71,386평, 대지 54필지 13,253평, 임야 1필지 49,604평, 잡종지 1필지 172평, 분묘지 1필지 36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東洋拓植株式會社가 전 9필지 10,615평, 답 4필지 1,006평, 대지가 2필지 206평을 가지고 있고, 府內面 玉里 西岳寺가 답 1필지 291평을 소유하고 있다. 宗中財産으로 부내면 城也洞 金炳宇가 대지 2필지 1,036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 임서면 오대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