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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서면(臨西面) 금소동(琴韶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D.1913.4717-20130630.T4717050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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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85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서면(臨西面) 금소동(琴韶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琴韶洞조선시대 말 안동군 임서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소리가 되었다. 1931안동군 임하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안동군안동시와 통합되면서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가 되었다.
마을 앞쪽에는 길안천이 흐르고, 마을 뒤쪽에는 완만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마을과 길안천 사이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건너편에는 마을 안산에 해당하는 飛鳳山이 솟아 있다. 비봉산 봉우리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마을 앞들에 흐르는 물길이 비단 폭을 펼쳐 놓은 듯하여 錦水 · 금양이라 했다가, 비봉산 아래의 梧桐沼에는 거문고가 있어야 좋다는 전설에 따라 금소로 개칭하였다.
금소에는 금소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해안의 영해로부터 안동을 거쳐 鳥嶺 쪽으로 연결되는 역로에서 안동청송을 잇는 요로였다. 안기동 소속의 역 가운데 안기 본역을 제외하면 옹천역 다음으로 컸기 때문에 역 소속의 역리와 토지의 규모도 상당했을 것이다.
금소동은 예천임씨와 울진임씨의 집성촌으로 유명하다. 예천임씨가 금소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야은(野隱) 林億淑 (1486~1545)에서 비롯되었다. 입향 계기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후손 만문(晩聞) 林萬彙의 『만문유고(晩聞遺稿)』에는 "양양으로부터 금소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울진임씨는 조선 중기 林江영해에서 이거했는데, 임강의 증손자 금운(錦雲) 林萬重이 이름을 떨쳐 가문의 위상을 높였다.
3.1만세운동 당시 금소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금소 출신의 독립운동가로는 金永椿, 金徵魯, 孫乭伊, 辛必元, 林乭伊, 林東淑, 林得淵,林汎燮, 林又民, 林潤益, 林志烈, 林灒逸, 林春燮, 林浩逸, 趙卜先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갈암금양강도지(葛庵錦陽講道址, 경상북도 기념물 제116호), 金谷齋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72호)를 비롯해 갈암(葛庵) 李玄逸과 제산(霽山) 金性鐸을 제향한 錦陽書院, 예천임씨 林世明 · 林謹明 · 林順明의 우애를 기리기 위한 花萼亭, 예천임씨 시조 林椿을 추모하여 세운 慕河亭, 울진임씨 입향조 임강의 재사인 有蔚齋, 임만중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錦雲亭 등이 있다.
1913년 현재 금소동에는 權氏, 金氏, 南氏, 朴氏, 裵氏, 卞氏, 孫氏, 辛氏, 禹氏, 尹氏, 李氏, 林氏, 鄭氏, 趙氏, 曺氏, 陳氏, 千氏, 崔氏, 黃氏, 등 적어도 19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林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 姓』에는 예천 임씨 150호, 울진 임씨 36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日本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서은주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安東郡 臨西面 琴韶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西面琴韶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임서면 금소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3월 29일부터 1914년 5월 29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西面琴韶洞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금소동의 토지는 모두 1,026필지 636,904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85필지 321,781평이고, 畓은 440필지 212,516평이고, 垈는 72필지 31,648평, 池沼는 1필지 266평, 林野 26필지 70,498평, 墳墓地는 2필지 19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원자료의 통계에서 전과 답의 지적에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 실제로 전은 485필지 320,753평으로 1,028평이 답은 440필지 212,282평으로 234평이 더 적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1배, 면적에 있어서는 1.5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 ․ 면 ․ 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원자료 통계에는 전이 36필지 80,612평, 답이 13필지 33,969평, 대지가 11필지 22,465평, 임야가 8필지 9,790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이 37필지 81,595평이었다. 금소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260명이다. 이들 260명 가운데, 금소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206명, 금소동 이외의 소유자는 54명이다. 금소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9개 성씨로 權氏 7명, 金氏 21명, 朴氏 3명, 孫氏 2명, 辛氏 2명, 李氏 11명, 林氏 133명, 趙氏 14명, 黃氏 3명, 南氏 · 裵氏 · 卞氏 · 禹氏 · 尹氏 · 鄭氏 · 曺氏 · 陳氏 · 千氏 · 崔氏 등 각 1명이다. 금소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405필지 206,144평, 답 345필지 135,897평, 대지 56필지 7,075평, 지소 1필지 266평, 임야 13필지 32,534평, 분묘지 1필지 183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東洋拓植株式會社가 답 1필지 285평을 가지고 있고, 安東郡鄕校가 전 2필지 2,770평, 답 2필지 368평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協東學校財産으로 臨東面 朴谷洞 柳東泰가 전 2필지 941평, 답 3필지 1,135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임서면 금소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남기현, 『史林(성대사림)』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