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순조 20) 4월, 병조에서 星州의 正言 李某에게 발급한 路文
내용 및 특징
1820년(순조 20) 4월, 병조에서 星州의 正言 李某에게 발급한 路文이다.
이 路文은 성주 이씨 응와 문중에 전해내려 오는 문서이다. 그러나 수취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 문서이 수취자가 ‘正言 李’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성주 이씨 문중에서 1820년 4월에 正言으로 임명된 인물이 두 명이기 때문이다. 한 명은 李奎鎭으로, 4월 18일에 임명되었다. 관련문서로 ‘1820년 이규진(李奎鎭) 고신(告身)’, ‘1820년 이규진(李奎鎭) 유지(有旨)’가 있다. 다른 한명은 李奎鎭의 아들인 李源祚로, 4월 4일에 임명되었다. 관련문서로 ‘1820년 이원조(李源祚) 고신(告身)-4월 4일’이 있다. 路文에 적힌 여행의 사유가 ‘국왕의 부름을 받듦’이기 때문에, ‘有旨’가 있는 李奎鎭에게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李源祚 역시 有旨가 발급되었지만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
路文의 발급기관은 중앙은 兵曹였고, 지방은 감영이었다. 이 路文의 발급처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兵曹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먼저 이동하는 이유가 중앙에서 내려온 인사명령이기 때문이고, 이동 경로 역시 성주에서 한양까지로서 경상도 도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단 첫 번째 행에 적힌 여행하는 여행 사유는 ‘국왕의 부름을 받듦’이다. 상단 두 번째 행에는 문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 ‘備邊司啓下路文’이 인쇄되어 있다. 우측의 첫 번째 열에는 여행 관원의 관직명과 성(姓)을 기록하고 출발지나 상·하행 여부 및 사유 등이 적히는 데, ‘正言 李, 星州에서 부름을 받들어 상경하는 행차’라고 적혀 있다. 2열과 3열 및 4열의 윗부분에는 수행인원이 명칭별로 인쇄되어 있고, 각각 대동하는 인원수를 쓰게 되어 있다. 軍官, 錄事, 書吏, 伴倘, 奴子, 羅將, 軍牢, 旗手, 吹手, 騎卜馬, 驛人夫 가운데, 奴子 1명, 羅將 1쌍, 말을 지급하지 않는 吹手 2명, 驛人夫 6명이 지급되었다. 4열의 역인부 아래에는 노문을 받는 각 관에 당부하는 내용인 ‘경관과 외관들은 잘 받들어 살피고 각별히 준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5열에는 중국연호를 기준으로 문서를 발급한 연월일을 기재되어 있다.
공란으로 남아있는 6열에서 9열까지에는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와 점심 장소, 숙소, 목적지 등을 기재하는데, 이 노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이는 이동경로를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 점련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路文을 발급받았지만, 상경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명경일